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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5. 결정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7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1868 사건명 :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7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대동해운 주식회사 광양시 항만9로 118(중동) 대표이사 김ㅇㅇ 2. 주식회사 마성선박 여수시 쌍봉로 124, 2층(학동) 대표이사 진ㅇㅇ 3. 서남해운 주식회사 여수시 동문로 73, 3층(관문동) 대표이사 최ㅇㅇ 4. 서호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공화남4길 16-3, 2층(공화동) 대표이사 최** 5. 주식회사 신광 광양시 사동로 7(중동) 대표이사 서ㅇㅇ 6. 일우선박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5, 6층(신사동, 보광빌딩) 대표이사 김##ㅇ, 서ㅇㅇ 7. 해도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여서1로 95(여서동) 대표이사 이ㅇㅇ 피심인 1. 내지 7.의 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양대권, 강인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83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1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1 이의신청인들은 ① 원심결 공동행위는 포츠다이렉트 에프지이(이하 '포츠다이렉트’라 한다)의 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설령 공동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여수ㆍ광양항 예선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11개 참여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고 예선업계의 불황과 낮은 예선요율 책정으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종합할 때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납부명령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며, ③ 원심결에서 관련매출액의 산정범위에 부정기 외국적 외항선 뿐만 아니라 내항선, 내국적 외항선, 정기 외국적 외항선의 선주<각주>1</각주>와의 예선용역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으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내항선 및 내국적 외항선, 정기 외국적 외항선 선주의 경우 포츠다이렉트를 사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내항선 및 내국적 외항선, 정기 외국적 외항선 선주가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인들과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액과 신청인들과 직접 예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원심결 공동행위와 무관하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①, ② 주장과 ③의 내항선 및 내국적 외항선, 정기 외국적 외항선 선주가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신청인들과 거래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2</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다만, 이의신청인들의 ③의 내항선 및 내국적 외항선, 정기 외국적 외항선 선주가 신청인들과 직접 예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선박의 국적과 목적지와 관계없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선주와 예선업체가 사전에 직접 계약한 거래도 원심결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거래’(국내 또는 국외 선주가 국내 현지법인이나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사전에 복수의 예선업체와 할인된 금액으로 별도의 예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예선업체가 예선을 공급하는 거래)처럼 사전에 계약한 예선업체와 할인된 조건<각주>3</각주>으로 예선용역을 이용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예선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서호선박, 해도선박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선주와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각각 40,185,000원, 152,189,280원은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각주>4</각주>5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호선박, 해도선박의 관련매출액을 각각 2,096,224,200원, 813,186,807원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각주>5</각주>을 각각 85,000,000원, 38,000,000원에서 83,000,000원, 3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변경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6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인들의 일부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결 과징금액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고, 이의신청인들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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