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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24. 결정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광진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781 사건명 :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광진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광진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여서1로 21, 3층(여서동, 성원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6. 8.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광진선박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83호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6. 4. 11.과 같은 해 4. 27.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40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132,000,000원에서 37,000,000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8. 5. 전원회의 재결 제2016-036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 신청인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고 남은 납부금액<각주>1</각주>이 2회차 납부할 금액보다 작으므로 과징금 납부기한을 2016. 8. 31.까지만 연장하고 6회 분할 납부도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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