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광진선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1869 사건명 :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광진선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광진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여서1로 21, 3층(여서동, 성원빌딩)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손계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83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1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선주<각주>1</각주>와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국내 또는 국외 선주가 국내 현지법인이나 전속대리점을 통하여 사전에 복수의 예선업체와 할인된 금액으로 별도의 예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예선업체가 예선을 공급하는 거래?를 '별도계약이 체결된 거래’라고 하여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는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선주와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도 별도계약이 체결된 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선주와 예선업체가 사전에 직접 계약한 거래도 원심결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 별도 계약이 체결된 거래처럼 사전에 계약한 예선업체와 할인된 조건<각주>2</각주>으로 예선용역을 이용한다는 측면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예선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선주와의 직접 거래에서 발생한 이의신청인의매출액 2,374,216,817원은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3,310,540,116원에서 936,323,299원<각주>3</각주>으로 재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132,000,000원에서 37,000,000원<각주>4</각주>으로 변경한다. 나. 기타 주장 5 이의신청인은 ① 원심결 공동행위는 여수ㆍ광양항 예선공급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츠다이렉트 에프지이(이하 '포츠다이렉트’라 한다)가 위법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쟁제한성이 없고, ② 설령 공동행위에 위법성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공동행위에 단순가담한 이의신청인에게는 단순가담으로 인한 감경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③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2,000마력급 예선매출 중 3.2만 톤 미만 선박은 최소 예선사용기준이 2,000마력급 2척 이상인데, **선박 주식회사<각주>5</각주>(이하 '**선박’이라 한다)는 3,000마력급 이상의 예선만 보유하고 2,000마력급의 예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선박과 관계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①, ②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각주>6</각주>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이의신청인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마력급 예선매출 중 3.2만 톤 미만 선박의 최소 예선사용기준<각주>7</각주>이 2,000마력급 2척 이상이나, 2,000마력이 필요한데 이를 초과하여 3,000마력급을 투입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기상환경이나 선박조건 등을 고려하여 3,000마력급의 예선을 투입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발생하며 신청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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