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서호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782 사건명 :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서호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서호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공화남4길 16-3, 2층(공화동) 대표이사 최ㅇㅇ 심의종결일 : 2016. 8.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서호선박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83호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6. 4. 25.과 같은 해 4. 26.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37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85,000,000원에서 83,000,000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8. 5. 전원회의 재결 제2016-037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추어, 4회차 납부금액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각주>1</각주>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