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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8.24. 결정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도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783 사건명 :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해도선박(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변경처분에 대한 건 신 청 인 : 해도선박 주식회사 여수시 여서1로 95(여서동)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6. 8. 22.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해도선박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2016. 3. 24. 제1소회의 의결 제2016-083호 '여수ㆍ광양항 11개 예선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2016. 4. 21.과 같은 해 4. 26.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공정거래위원회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제2016-142호)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액을 38,000,000원에서 32,000,000 원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 2016. 8. 5. 전원회의 재결 제2016-037호)하였다. 3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4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 2016. 5. 26. 제1소회의 의결 내용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변경 재결한 과징금 액수에 맞게 변경하되, 신청인이 1회차 납부금액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2회차부터 회차별로 추후 납부하여야 할 금액<각주>1</각주>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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