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건설기계연합회 15톤 덤프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0932 사건명 : 여수건설기계연합회 15톤 덤프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여수건설기계연합회 15톤 덤프 협의회 여수시 조은길 18(화장동) 대표자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2. 5.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남 여수시 지역에서 15톤 덤프트럭을 소유하면서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회장, 감사(2인), 사무국장, 재무국장,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두고 있고, 의사결정은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의, 월례회의 개최 이전 회장의 소집으로 진행되는 조장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덤프트럭의 정의 및 종류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굴착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등 27종이 있다. 4 덤프트럭이란 토사(土砂) 운반, 광석(鑛石) 반출 등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써, 적재함이 작동하는 방향에 따라 4가지(리어 덤프, 사이드 덤프, 3방향 덤프, 보텀 덤프)로 구분된다. 5 국내에서는 차량 운용 목적에 따라 중기덤프, 진개덤프 두 가지로 나뉘며, 중기덤프란 공사장에서 토사나 자갈 등 골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으로, 대부분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건설장비 취급을 받는다. 6 반면, 진개덤프란 비중이 0.45톤 이하인 가벼운 짐을 싣기 위한 덤프트럭으로 중기덤프와 다르게 골재 운반을 할 수 없고, 일반화물차로 분류된다. 2) 국내 덤프트럭 등록현황 7 최근 5년간 국내의 덤프트럭 등록 추이는 2017년 3.2%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기준으로 56,101대가 등록되어 있다. <표 2> 최근 5년 간 덤프트럭 등록 추이 (2021. 6.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3) 국내 덤프트럭 임대업 시장현황 8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덤프트럭은 임대업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전에는 트럭을 소유한 기업(건설, 정비업체 등) 및 공공기관이 기사를 고용하여 사용(직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2021년 6월 기준)는 국내에 등록된 전체 덤프트럭 56,101대의 84.6%인 47,476대가 임대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 국내 덤프트럭의 용도별 등록현황 (2021. 6. 30. 기준,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건설기계 현황 통계) 4) 전남 여수지역 덤프트럭 임대업 시장현황 10 2021. 10. 31. 기준으로 전남 여수지역에는 총 110대의 15톤 덤프트럭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임대용으로 등록된 99대 중 대부분이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소유로, 구성사업자 대부분은 통상 1대(최대 4대)의 15톤 덤프트럭을 보유하면서 임대와 직접 운행을 병행하고 있다. <표 4> 여수지역 15T 덤프트럭 등록현황 (2021. 10. 31. 기준,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11 피심인 회장 김ㅇㅇ(이하 “김ㅇㅇ”)은 2020. 12. 22. 재무국장인 박ㅇㅇ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15T 협의회 알림, 비회원과 작업시 정관에 의거 벌금부과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박ㅇㅇ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2021. 7. 20. 김ㅇㅇ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5567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6> 2021. 12. 10. 김ㅇㅇ의 질의답변서 12 다만, 피심인은 조사 개시 이후인 2021. 7. 21.자로 구성사업자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거 13 위와 같은 사실은 박ㅇㅇ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소갑 제2호증),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김ㅇㅇ 질의답변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발송 문자메시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각주>6</각주>1) 관련 법 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 5. (생략) ② ~ ④ (생략) 2) 법리 14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2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표시 의무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을 말하며, 정관ㆍ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업자단체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의개최ㆍ문서송부ㆍ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각주>7</각주>16 피심인 회장 김ㅇㅇ은 피심인의 대표로서 재무국장인 박ㅇㅇ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피심인 명의로 비구성사업자와 작업시 정관에 의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바, 피심인의 행위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각주>8</각주><각주>9</각주>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 여부 17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의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각주>10</각주>18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과 거래상대방, 거래여부, 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비구성사업자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는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탄력적 대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 및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2 향후 위 2. 가.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각주>11</각주>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4. 피심인의 수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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