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개 주류도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카조0244 사건명 : 여주시 3개 주류도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합자회사 세종주류상사 경기도 여주시 용강길 161 대표이사 김○○ 2. 합자회사 제일상사 경기도 여주시 주내로 296 대표이사 박○○ 3. 합자회사 북성상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도예로 385-43 대표이사 김△△ 피심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 이△△, 목○○ 심의종결일 : 2020.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합자회사 세종주류상사, 합자회사 제일상사 및 합자회사 북성상사는<각주>1</각주>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의 유통구조 3 일반적으로 주류는 최종 소비지를 기준으로 가정용 주류와 유흥음식점용 주류로 나누어지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사→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 순의 유통경로<각주>3</각주>를 거치게 된다. <그림 1> 주류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소지한 자(이하 '종합주류도매업자’라 한다)와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자(이하 '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각주>4</각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모든 주류소매업자(단, 주류중개업자에 속한 가맹점 및 직영점은 제외<각주>5</각주>)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주류중개업자는 자신에게 속한 가맹점 및 직영점(이하 '가맹점 등’이라 한다)에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각주>6</각주>. 양 시장은 서로 구분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은 '주류도매시장’, 주류중개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은 '주류중개시장’이라고 한다. 5 주류소매업자는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유흥음식점 등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며, 주류소매업자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6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인구 수, 주류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시ㆍ군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영업범위에 제한은 없다<각주>7</각주>. 2) 여주시 주류도매시장 현황 7 여주시 주류도매시장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여주시 소재 주류소매업자에게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주류판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는 피심인 외에도 서울, 수원, 광주 및 이천 소재 일부 종합주류도매업자들도 존재한다. 가) 유흥음식점용 주류 8 여주시 관내 유흥음식점은 2,060개로 추정<각주>8</각주>되는데 피심인들은 이 가운데 68.5%인 1,411개의 유흥음식점과 거래하고 있는바, 나머지 31.5%(649개)는 타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주시 소재 유흥음식점들의 주류거래현황(2017년)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가정용 주류 9 가정용 주류의 경우 주류소매업자인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가맹점 등 제외) 및 편의점(가맹점 등 제외)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고, 여주시 소재 가정용 주류 판매 소매업체수는 96개이며 이 중 피심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수는 95개이고 나머지 1개는 타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여주시 소재 가정용 주류소매업자들의 주류거래현황(2017년)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주류중개업자의 직영 또는 가맹형 편의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단독 편의점을 말한다.</각주> <각주>매출비중이 크지 않은 장례식장, 캠핑장, 스크린야구장 등을 말한다.</각주> 다)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현황 10 위 가) 및 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여주시 소재 주류소매업자들은 총 2,156개이며 피심인들은 그 가운데 69.9%인 1,506개와 거래하고 있고, 여주시 주류도매시장 규모(금액 기준)는 다음 <표 4>와 같이 추정되는데 피심인들은 그 중에서 61.9%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여주시 주류도매시장 추정규모 및 피심인들의 추정점유율(2017년) (단위 : 천 원, %, 부가세 제외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들의 소매업태별 매출액은 확인되나, 타 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의 여주시 소재 주류소매업체에 대한 매출액은 확인이 어려워, <표 2> 및 <표 3>의 피심인들 합계 소매업태별 거래처숫자(A)와 타 지역 주류도매업자 거래처 숫자(B) 비율이 매출액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비례식을 통해 타 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의 매출액을 추정하였다.</각주> <각주>해당 대형할인점 본사 담당 팀장으로부터 2018. 10. 22. 유선으로 거래금액을 확인받았다.</각주>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1 피심인들은 여주시에 각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물류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위해 2003. 5. 9. 당시 제일상사 사옥(여주읍 점봉리 산32-18)으로 모두 이전하였으며, 2004. 11. 10.에는 현 제일상사 소재지(여주시 주내로 296)에 통합사옥을 짓고 다시 함께 이전하였다. 2) 합의 내용 및 실행 가) 가격결정행위 12 피심인들은 제일상사 사옥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한 2003. 5. 9.부터 상호간 가격경쟁에 따른 경영압박을 탈피하기 위해 제일상사 전 대표이사인 주○○<각주>주○○은 2001. 11. 7. 제일상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7. 6. 5. 현 대표이사인 박○○에게 지분 일체를 양도한 후 퇴사하였다. 주○○은 이 사건 합의 관련 공동가격표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주○○ 퇴임 이후로는 박○○이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의 주도하에 여주시 소재 주류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공동가격표를 작성한 후 각자 소속된 영업사원들을 통해 거래하던 주류소매업자들에게 통보하였다. 13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주류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하 '제조사 공급가격’이라 한다)이 인상될 때마다 공동가격표를 그에 맞게 변경한 후 각자 소속된 영업사원들을 통해 거래하던 주류소매업자들에게 재차 통보하였다. 14 피심인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공동가격표의 변동현황<각주>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모든 주류(255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가격표를 적용하였으나 비교의 편의상 소주, 맥주 및 양주 가운데 대표적인 품목만을 제출토록 하였다.</각주> 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들 공동가격표 변동현황 (단위 : 원, 부가세ㆍ주세ㆍ교육세 포함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60㎖ 병제품 30병을 박스포장한 제품이다.</각주> <각주>중맥은 500㎖ 제품 20병을, 소맥은 300㎖ 제품 30병을, 캔맥주는 355㎖ 제품 24캔을 각각 박스포장한 것이다. 그리고 생맥주는 20ℓ 보관용기 1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각주>윈저 12년과 17년산의 경우 450㎖ 제품 6병을 박스포장한 것이다. 이하 같다.</각주> 15 피심인들은 위 공동가격표에 기재된 기준가격에 거래처별로 신용도,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산출하였다.<각주>이에 따라 피심인들 각각의 실거래가격(기간별 평균)은 공동가격표에 기재된 기준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각주> 16 피심인들이 실제 가격합의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17 첫째, 피심인들의 2013. 1. 1.<각주>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보관문서량을 줄이기 위해 5년 경과 후 해당 자료를 파기하고 있는데, 피심인들도 5년이 경과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모두 파기하여 2013년 이전 품목별 매출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각주> 부터 2018. 6. 28.<각주>피심인들은 2018. 6. 29. 합의파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공문을 서로 간에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각주> 까지 매출액 상위 2개 품목의 실거래평균가격<각주>피심인들의 각 년도의 해당품목 매출액(실거래금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눈 금액이다.</각주> 이 대부분 유사하다. 이는 아래 <표 6>, <그림 2> 및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피심인들 매출 상위 2개 품목의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 (단위 : 원, 부가세ㆍ주세ㆍ교육세 포함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유흥음식점에 공급되는 참이슬 360㎖ 30병 1박스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각주>유흥음식점에 공급되는 카스 맥주 500㎖ 20병 1박스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각주> <그림 2> 피심인들 참이슬 유흥P(매출 1위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들 카스병(주) 유흥P(매출 2위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5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8 둘째, 피심인들이 참이슬 상품 기준가격을 인상한 2015. 12. 1.을 전후하여 3개월간의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는 아래 <표 7>, <그림 4> 및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7> 피심인들 참이슬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2015년 9월~2016년 2월) (단위 : 원, 부가세ㆍ주세ㆍ교육세 포함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피심인들 참이슬 유흥P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2015년 9월~2016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피심인들 참이슬 가정P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2015년 9월~2016년 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9 셋째, 피심인들이 맥주 상품 기준가격을 인상한 2016. 11. 1. 전후 3개월간의 맥주 매출액 1위 품목의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이는 아래 <표 8> 및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피심인들 맥주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2016년 8월~2017년 1월) (단위 : 원, 부가세ㆍ주세ㆍ교육세 포함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피심인들 맥주 상품 실거래평균가격 변동현황(2016년 8월~2017년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20 피심인들은 2003. 5. 9. 제일상사 사옥으로 모두 이전한 이후부터 상호간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각자 거래하는 주류소매업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제한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판매 기준가격을 합의하였으나 실제 판매 시 할인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각주> 21 이를 위해 피심인들은 여주시 관내 행정구역(1읍 8면 3동)별로 각 사가 담당하는 구역을 정하여 해당 구역 내 주류소매업체와 독점적으로 영업하도록 하였고, 상호간에 구역을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이 합의한 피심인별 판매구역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판매구역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2 아울러 피심인들은 각자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위 합의 사실을 알려준 후 다른 피심인들의 담당 구역에 소재한 주류소매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개시요청이 오더라도 수락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피심인 소속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도록 교육한 사실이 있다. 23 피심인들의 거래지역 제한합의에 따른 각자의 거래구역을 여주시 행정지도와 대조하여 보면 아래 <그림 7>과 같은데, 여주시 북부지역은 세종주류상사가, 남부 및 동부지역은 제일상사가, 서부지역은 북성상사가 독점적으로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7> 피심인들의 거래구역 분할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4 당초 합의된 독점영업 구역은 2013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각주>이와 관련하여, 세종주류상사 대표 김○○ 등은 일부 중복되는 경우는 물량이 갑자기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타 도매상과 거래한 경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2017년에 피심인들 간 중복되는 주류소매업자들의 숫자가 123개로 많아지는데 이를 피심인 3사가 거래하는 전체 주류소매업자들의 숫자에서 제외하면 1,383개로서 2016년의 1,379개(전체 1,384-중복 5개)와 거의 동일하다.</각주> , 아래 <표 10>과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심인들이 거래한 주류소매업자 가운데 상호간에 중복되는 주류소매업자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 간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는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피심인들은 2018. 6. 29. 합의파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공문을 서로 간에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위반행위를 종료하였다.</각주> <표 10> 피심인들 간에 중복되는 주류소매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25 이와 같은 사실은 여주시 보건소 자료 등 시장점유율 추정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에서 '심사보고서 소갑 제ㅇ호증’은 '소갑 제ㅇ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내지 제5호증), 제일상사 전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3개사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소갑 제8호증 내지 제9호증), 피심인들 제출 공동가격표 변동현황(소갑 제10호증), 피심인들 제출 가정용주류 및 유흥음식점용주류 공동가격표(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일상사 대표이사 진술조서 및 재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및 제13호증), 피심인 3개사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소갑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행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8.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2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28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각주> 나)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29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합의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 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 경쟁제한성 3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3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마) 하나의 공동행위 3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여주시 소재 주류소매업체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제품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그에 따라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각 사의 거래지역을 정하여 타 사 지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기존에 다른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던 주류소매업체와는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38 피심인들이 2003. 5. 9.부터 2018. 6. 28.까지 주류의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구성원에 의해 함께 논의ㆍ결정되었다는 점,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거래처ㆍ시장이 동일하다는 점, 2개의 합의는 상호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판단 39 피심인들 행위가 가격하락을 저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점, 가격합의와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합의로 피심인들 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점,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61%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여주시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도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40 피심인들이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각주>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가 여주시에 한정되는 점, 인접시장의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존재 등으로 경쟁제한 효과 역시 제한적(제조사 공급가격 인상률보다 피심인들 판매 기준가격 인상률이 낮았고, 인상가격 역시 인접지역보다 낮았으며, 위반기간 동안 피심인들 영업이익률도 2% 미만이었고, 순이익 또한 평균 1억 원 가량에 그침)이었던 점, 피심인들 모두 중소기업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배경이 되었던 통합사옥을 해소하는 등 자진시정 노력을 기울인 점, 1개 시ㆍ군ㆍ구에 위반행위 효과가 한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4. 결론 42 피심인들이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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