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중공업(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2520 사건명 : 연수중공업(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연수중공업 유한회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58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7. 9. 2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선박 수리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선박 수리를 위탁받은 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2015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3. 11.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ㅇㅇㅇ에게 'SNL BP 650 선각 및 철의장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선박 수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의 내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ㅇㅇㅇ는 2016. 3. 25.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박 수리를 완료하는 한편, 2016. 3. 31. 이 사건 선박 수리에 관한 계약금액을 피심인이 정연오<각주>5</각주>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ㅇㅇㅇ 또는 정연오에게 이 사건 선박 수리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설치작업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ㅇㅇㅇ가 작성한 포기각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7</각주>.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9 피심인은 이 사건 선박 수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ㅇㅇㅇ에게 'YSS-161호’라는 선박의 제조를 위탁<각주>8</각주>하였는바, YSS-161호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원래 ㅇ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점, ㅇㅇㅇ가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자신이 직접 지급한 점, ㅇㅇㅇ가 위탁받은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이 이 사건 선박 수리와 관련하여 지급할 하도급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각주>9</각주>한다. 10 그러나, YSS-161호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작성한 다른 포기각서(소갑 제6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ㅇㅇㅇ는 공사를 중단하고 피심인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피심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호간에 더 이상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정짓고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각주>10</각주>하므로, YSS-161호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ㅇㅇㅇ로부터 지급받을 반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선박 수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8,47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각주>11</각주>)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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