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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19. 결정

연이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광사1102 사건명 : 연이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ㅇㅇ(연이프 대표) 광주 동구 서석로7번길 6-20(불로동) 심의종결일 : 2024. 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이ㅇㅇ(연이프 대표)<각주>1</각주>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yeonif.com)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법 제10조 제1항의 “사이버몰 운영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3. 3. 7.<각주>3</각주>부터 2023. 4. 2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연이프(www.yeonif.com)’를 통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청약철회에 따른 재화의 가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장상태를 사유로 청약철회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표 2> 피심인 홈페이지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역(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다만, 피심인은 신고인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2023. 4. 26. 사이버몰의 공지사항에 안내한 당초 청약철회 문구를 수정하여 자진시정 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홈페이지 상품판매 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6</각주>> II. 일반사항 9.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가. (생략)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ㆍ소재의 상품, 세일ㆍ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2)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나) 법리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7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재화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8 소비자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하는 것만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2일’ 이내에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이 피심인의 '사업장에 도착해야 할 것’을 청약철회의 조건으로 고지한 행위는 법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단축한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9 또한 반품상품을 포장할 때 타 포장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포장재 사용 시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고지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법에 의해 보장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연이프(www.yeonif.com)’를 통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2023. 4월경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13 또한 피심인은 2022. 11. 9. 통신판매업 신고 이후 '연이프’ 사이버몰 내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2023. 4월경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포함한 표시ㆍ광고 시 통신판매신고번호 등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 <그림 1> 피심인 사이버몰 정보제공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119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사이버몰 신원정보 기재 요청 메일(소갑 제3호증), 사이버몰 초기화면 캡처(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8</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 ③ (생략) 나) 법리 15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은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사이버몰 운영자가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16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의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그 표시ㆍ광고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한다. 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법령상 표시해야 하는 항목 중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해왔으나, 각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포함한 표시ㆍ광고 시 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이며 통신판매업자로서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0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총 3,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위 2. 가. 1)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였으므로 동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3)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을 감경하여 2,5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인 1,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9</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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