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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28. 결정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0599 사건명 :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대표이사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2. 26.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효성에바라’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2. 19. 제1소회의 의결 제2013-21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3. 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효성에바라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 최근 2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2012년: 147억 원, 2013년: 283억 원) 등을 들고 있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4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판단 5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671,000천 원)은 관련매출액(11,987,272천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119,872천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12.31.)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 15.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6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7 효성에바라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첫째, 2013년 12월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 1,280백만 원으로서 이 중 해외 현지법 상 국내로의 송금이 제한된 해외 공사 대금 금액 등<각주>1</각주>을 감안할 경우 과징금액 671백만 원에 비해 신청인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9 둘째, 2013년 12월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비율이 48.7%이며, 당기순손실액이 2012년 147억 원, 2013년 283억 원으로서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4. 결론 10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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