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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2. 19. 결정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261 사건명 :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참가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태규 2.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50번길 41(야탑동, 4층) 대표이사 함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안윤정 3. 최ㅇㅇ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술담당임원) 서울 광진구 ㅇㅇ동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태규 4. 김ㅇㅇ (전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환경사업본부 영업팀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ㅇㅇ동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안윤정 심의종결일 : 2013. 11.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각각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최ㅇㅇ은 1983년 12월경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에 입사하여 효성에바라가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으로부터 분사한 1997. 2. 12.이래 효성에바라에서 공사관리팀, 구매팀, 수처리팀 등의 팀장을 역임하였고, 2009. 2. 17. 이래 환경임원, 영업담당임원 등을 역임한 후 이 사건 심의일 현재 기술담당임원(상무보<각주>1</각주>)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3 피심인 김ㅇㅇ은 2007. 2. 1. 벽산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2010년 8월경까지 환경사업본부 내 건설사업부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환경사업본부 내 영업팀장(상무)을 역임한 후 2011.10.31.자로 벽산엔지니어링을 퇴사한 자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4 피심인 효성에바라는 a에서 2009. 7. 2. 및 2009. 7. 24. 두 차례에 걸쳐 공고<각주>2</각주>한 '연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낙찰될 수 있도록 피심인 벽산엔지니어링과의 사이에 피심인 벽산엔지니어링의 형식적인 입찰 참여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5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상무는 이 사건 입찰의 최초 공고일(2009. 7. 2.) 이전인 2009년 5월경 벽산엔지니어링의 김ㅇㅇ 상무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벽산엔지니어링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벽산엔지니어링은 그 대가로서 ⅰ) 현금 70백만 원을 지급할 것, ⅱ) 효성에바라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벽산엔지니어링에 귀속시킬 것, ⅲ)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벽산엔지니어링이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할 것 등을 조건으로 들며 이 사건 입찰에 형식적인 참여를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벽산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입찰의 사전심사(PQ)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은 유찰되었다. 6 이후 2009. 7. 24. 이 사건 입찰이 재공고되자,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상무와 벽산엔지니어링의 김ㅇㅇ 상무는 2009. 7. 30.에 아래 <표 1>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효성에바라 컨소시엄<각주>3</각주>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 합 의 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7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 입찰참여 업체를 정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 효성에바라,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경성 공동행위를 한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최ㅇㅇ, 김ㅇㅇ의 경우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입찰 담합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한바, 따라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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