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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7. 결정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두산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2928 사건명 :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두산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임윤수, 신정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7. 20. 제1소회의 의결 제2015-247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9.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반하고, 이의신청인이 다른 공동행위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과징금 산정에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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