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3540 사건명 : 연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연합건설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435 대표이사 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연합건설(이하 '연합건설’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본 사건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의 자산총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각주>1</각주>가 건설위탁을 받은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 주식회사가 발주한 '###(주) 아산공장 증축공사(E+K동)’(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내화도장공사(E동)’와 '도장공사’를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주)공장 증축공사 중 내화도장공사(E동)’의 계약기간(2014. 3. 25. ~ 2014. 4. 10.)동안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E동 지붕층 C형강 상도도장’ 등 4개 공사를 아래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추가위탁하면서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서면을 ***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서면 미발급 추가공사 위탁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 및 당사자 제출 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3. 서면의 발급(법제3조 시행령 제3조) (10) 추가공사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생략) (나)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다) ~ (라)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추가공사의 범위가 당초의 공사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한 'E동 지붕층 C형강 상도도장’ 등 4개 공사를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면을 ***이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기성금 등 포함)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건설위탁한 '###(주)공장 증축공사 중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18,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각주>3</각주>(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 목적물 수령일은 세금계산서 발급일 기준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9 또한, 피심인은 ***에게 추가로 위탁한 'E동 지붕층 C형강 상도도장’ 등 3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인 23,679,062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기성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각주>4</각주>(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4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 및 당사자 제출 자료 (1)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10 (생 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15일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공사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 하도급대금(기성금 포함)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목적물 수령 관련 하도급대금 418,000원 및 기성 공사대금 수령 관련 하도급대금 23,679,062원과 이들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각주>5</각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5. 7.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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