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농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과수 종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6. 12. 13.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11.부터 2008. 1. 현재까지 과수묘목 분양안내 카탈로그를 통하여 자신이 생산ㆍ판매하는 '후지챔피온’, '뉴히로사끼’, '하쯔쓰가루’ 등 사과3품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영생농원 독점 생산ㆍ판매 품종” “한국에 독점 생산 판매권을 획득한 품종이므로...”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농림부 국립종자원에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위 사과3품종에 대하여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만 하였을 뿐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등록은 하지 않았고,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나. 위법성 판단 (1) 허위ㆍ과장성 여부 일반적으로 과수묘목을 비롯하여 신품종을 육성하여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함에 있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농림부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심인은 위 사과3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지 아니한 채 위 가.와 같이 독점생산판매권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 광고의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와 같은 허위ㆍ과장 광고는 피심인이 위 사과3품종에 대하여 품종의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 엄격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하여 피심인만이 독점생산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피심인의 허락없이는 누구든 위 사과3품종을 생산ㆍ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사과농사를 짓기 위해 묘목을 구입하려는 일반 과수농가들에게 품종보호가 되어 있는냐의 여부는 구매선택을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2.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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