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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8. 결정

㈜영원아웃도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2549 사건명 : ㈜영원아웃도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 대표이사 성** 대리인 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는 의류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등 42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4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원단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11. 29.부터 2021. 11. 28.까지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개별 위탁시마다 발주서를 발급<각주>3</각주>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면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업무프로세스 설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 거래내역(소갑 제3호증),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기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발주서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42개이며 서면 미발급 건수가 기본계약서 기준 42건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3점<각주>8</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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