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외식산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980 사건명 : ㈜영원외식산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원외식산업 서울 마포구 동교로 197, 2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4.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국민전통갈비’라는 영업표지로 수제돼지갈비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5. 15. 가맹희망자인 이**(전 국민전통갈비 ***점 대표)<각주>3</각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피심인과 이 사건 가맹희망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표지에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만을 기재하여 제공한 뒤, 2014. 6. 1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각주>4</각주>소갑 제1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 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 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 법정기재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피심인과 이 사건 가맹희망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소결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7. 2. 21.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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