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0172 사건명 :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3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운니동) 대표이사 허ㅇ, 박ㅇㅇ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ㅇㅇ 3.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2. 1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코오롱글로벌, 한라(이하 신청인 모두를 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12. 15. 전원회의 의결 제2014-29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5. 2. 2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들이다. 2 신청인들은 2014. 12. 22.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삼환기업은 2015. 1. 12. 코오롱글로벌, 한라는 2014. 1. 20.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들은 당기순이익의 감소,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의 증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및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원심결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각각 과징금 납부기한의 2년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과 4 ~ 6회 분할납부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별 신청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인별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1) 삼환기업 5 신청인 삼환기업은 ① 2014년 9월 기준 382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15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4년 9월 기준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재무구조 및 지불능력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점, ③ 유동성 위기로 2012. 7월부터 2013. 1월까지 진행한 기업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 중 2015년에만 1,399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6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5. 2. 23.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표 2> 삼환기업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코오롱글로벌 7 신청인 코오롱글로벌은 ① 최근 2년간 1,08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4년 9월 기준으로도 3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4년 9월 기준 부채비율이 382%, 자기자본비율이 20%로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악화되어 있는 점, ③ 2014년 9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884억원에 불과하고 유동비율도 81%에 그치는 반면 2015년 9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2,900억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8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5. 2. 23.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표 3> 코오롱글로벌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한라 9 신청인 한라는 ① 최근 3년간 막대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2014년 9월 기준으로 부채비율 581%, 자기자본비율 14%로 재무건전성 및 지불능력이 악화되어 있는 점, ③ 2014년 9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13억원에 불과하고 유동비율도 47%에 그치는 반면 201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3,80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의 4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0 다만, 첫회 납부기한은 2015. 2. 23.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월로 한다. <표 4> 한라의 최근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4. 결론 1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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