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841 사건명 :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대표이사 정ㅇㅇ, 최ㅇㅇ 2. 이ㅇㅇ (5*****-1******)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ㅇㅇ, 한ㅇㅇ, 최ㅇㅇ 3.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운니동) 대표이사 허ㅇ, 박ㅇㅇ 4. 구ㅇㅇ(6*****-1******)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 ㅇㅇ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ㅇㅇ, 정ㅇ, 주ㅇㅇ, 정ㅇㅇ 5.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ㅇㅇ 6. 김ㅇ(5*****-1******) 서울 은평구 진관동 106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ㅇ호 피심인 5. 및 6.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ㅇㅇ, 이□□ 심의종결일 : 2014.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한라, 삼환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 3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이ㅇㅇ은 1990. 9. 1. 한라에 입사하여 2007년 1월 상무로 승진한 후 최저가 입찰과 민자사업에 관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10월경 퇴사하였다. 3 피심인 구ㅇㅇ은 1983. 7. 4. 삼환기업에 입사하여 2005년 1월 국내영업부에서 상무로 승진하였고 현재까지 영업본부에서 상무로 재직 중이다. 4 피심인 김ㅇ은 1980. 7. 14. 코오롱건설에 입사하여 1995년 1월부터 국내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4년 1월 상무로 승진하여 2012. 12. 31.까지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1) 합의개요 5 피심인 3사는 조달청이 2009. 10. 23. 공고한 이 사건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공사(한강살리기 17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2) 합의경과 6 피심인 3사는 2009. 12월말경 이 사건 입찰에 한라와 코오롱건설은 투찰률 95%에 근접한 수준에서 투찰하고, 삼환기업은 설계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5%p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 이후 피심인 3사는 입찰일인 2010. 1. 5. 사전 합의한 투찰률대로 각각 투찰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한라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협약서)<각주>2</각주>, 소갑1-2호증(입찰공고문), 소갑1-3호증(실시적격자 선정결과 통보), 소갑1-4호증(한라-조달청 공사도급계약서), 소갑1-5호증(코오롱건설 내부결재 문서), 소갑1-6호증(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 소갑1-7호증(삼환기업 작성 문건), 소갑2-1호증부터 11호증(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9 피심인 3사는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바, 피심인 3사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피심인 3사의 경우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정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이현동, 구세완, 김영의 경우 피심인 3사의 이 사건 합의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은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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