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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27. 결정

㈜영인정공 및 ㈜인우아이엔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1174 사건명 : ㈜영인정공 및 ㈜인우아이엔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인정공 인천 수구 길무로 165번 길 11 대표자 이○○ 주식회사 인우아이엔씨 인천 서구 길무로 175번 길 11 대표자 최○○ 심의종결일 : 2021.5.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인정공 및 인우아이엔씨<각주>1</각주>는 주방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 2 한편, 주식회사 영인정공 및 인우아이엔씨는 모두 '스토피아’, '4BNK’라는 동일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같은 사무실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영인정공 대표이사 이○○와 인우아이엔씨 대표이사 최○○은 부부관계이고, 최○○이 위 2개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보이나, 위 사업자들은 별개의 법인으로 거래처와 개별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피심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주방용품 시장의 특성 3 주방용품은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로 주방용품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주방용품 시장은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식기건조대 등 매우 다양한 품목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주방용품의 기능 뿐 아니라 디자인, 친환경 소재 등에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로 다양한 국내ㆍ해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다. 4 주방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대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품목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데, 피심인들은 스텐레스 주방용품의 주요 제품군인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주방선반, 식기건조대, 주방소품, 펀칭바구니, 빨래건조대 기타 부품<각주>2</각주>등을 취급하고 있다. 2) 피심인 생산ㆍ판매 제품 현황 5 피심인 영인정공은 주방선반, 식기건조대, 주방소품 등 주로 와이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린나이코리아의 협력업체로 완제품 및 주방용품 부품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피심인 인우아이엔씨는 펀칭바구니, 빨래건조대 등 철판 및 파이프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6 피심인들은 각 제품군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주방선반 10%, 식기건조대 25%, 빨래건조대 5%, 펀칭바구니 10%, 주방소품 15, 부품 20%, 기타 소싱 및 수출 15% 정도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소갑 제3호 증) 3) 기타 스텐레스 주방용품 시장현황 7 피심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제품군인 주방선반, 식기건조대, 주방소품, 펀칭바구니, 빨래건조대 등 기타 용품 시장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품목별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 및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8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기타 스텐레스 주방용품 시장의 주요 국내 사업자는 피심인들 외 명진실업, 대명아이넥스, 아성다이소 등이 존재하며, 해당 사업자들의 매출액 및 이에 따른 대략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이 외에도 시모무라, 라바제 등 해외브랜드의 수입제품도 다수 시장에 진입하여 있는 상황이나 정확한 시장 점유율은 파악하기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진술자료 일부발췌(소갑 제3호 증), KISLINE 매출액 자료,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 증, 소갑 제15호 증) * 참고인 아성다이소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제품군별 매출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기타 주방용품 부문의 매출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힘 9 <표 3>의 점유율은 피심인들 취급 제품군 시장의 주요 국내사업자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며, 수입제품 및 기타 군소사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각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심인 제품 유통 경로 10 피심인들의 주방용품 제품은 통상적으로 아래 <표 4>와 같은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피심인들은 제품을 생산하여 '스토피아’ 및 '4BNK’라는 브랜드 명으로 유통사, 할인점<각주>3</각주>, 오픈마켓<각주>4</각주>에 제품을 공급하며 해당 공급처들이 다른 유통사 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1 다만, 피심인은 할인점, 오픈마켓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을 지정하거나 가격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은 <유통사-2, 3차 유통사> 유통경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12 피심인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영위하지 않으며, 상기 <표 4>의 유통경로 외에 대리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각 유통경로가 피심인들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동일한 수준이다.(소갑 제 3호 증) 13 피심인들은 할인점 및 오픈마켓과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유통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유통사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은 후 공급하고 있다. 14 피심인들은 2015년 경부터 유통사들에 대해 제품 공급을 시작하였고, 2016. 3월∼2019. 6월 피심인들과 거래 중이었던 유통사는 총 26개이며, 해당 유통사들과 재판매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5 피심인들은 2016. 3월 경부터 2019. 6월까지 26개 유통사들에 대하여 유통사들이 피심인에게서 구입한 제품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지정한 사실이 있다. 16 또한 유통사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 외에 2, 3차 유통사에 판매하여 해당 2, 3차 유통사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까지 포함하여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가격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유통사에 대하여 공급 중단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사실이 있다. 나. 판단의 근거 1) 온라인 판매가격의 지정 17 피심인들은 자신과 거래하는 26개 유통사들에 대하여, 113∼153개<각주>6</각주>제품의 최저판매가가 지정된 판매가격 리스트를 이메일ㆍ공문으로 송부하거나 유선상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 및 통지방법은 아래 <표 5>, <표 6>와 같다.(소갑 제4호 증, 소갑 제6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가격 준수를 강제하는 공문 발송 18 피심인들은 26개 유통사들에 대하여 최소 3회 이상(1차 2016. 3. 15, 2차 2018. 4. 20. 3차 2019. 1. 28.)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격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 4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9 특히 피심인들은 <표 9>과 같이 유통사는 물론, 피심인들과 직접적 거래 관계가 없는 2, 3차 유통사들까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며, 2, 3차 유통사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음이 적발될 시 이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유통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고지한 바 있다. 20 이에 유통사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하면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을 2, 3차 유통사에게 공유하고, 이들이 가격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21 또한 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시, <표 10>와 같이 적발된 제품 외에도 공급하는 모든 제품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누적 적발 시 장기적ㆍ영구적으로 공급 정지 할 것임을 시사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22 상기 <표 11>에 따르면, 피심인들이 3차례에 거쳐 발송한 공문은 세부적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피심인들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격 리스트를 별첨<각주>8</각주>하여 발송되었고, 판매가격 위반 시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3 특히 피심인들이 공문 발송의 방법으로 고지한 불이익의 정도가 점차 강화(공급중단 가능→즉시 공급중단 예정→적발 횟수에 따라 영구적 공급중단 가능)되었으며, 적용대상 역시 확대(유통사→2, 3차 유통사)하여 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개별적 판매가 인상 요청 24 피심인들은 전체 유통사에게 발송한 온라인 판매가격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에게 별도의 공문을 보내어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할 것임을 고지하였다.(소갑 제5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상시적 가격 준수여부 점검 25 피심인들은 최소한 2018년 4월 경부터<각주>9</각주>자사 제품의 실질적 판매가 인상 및 온라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사 직원들로 하여금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7호 증, 소갑 제8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8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9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 가격조정 요청 및 불이익 조치 예고 26 피심인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제품들의 온라인 최저가 및 어느 업체가 최저가 판매처인지 파악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저가인 경우 가격 수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2, 3차 유통사들의 경우 어느 유통사에서 제품을 공급받는지 파악하여 해당 유통사들로 하여금 2, 3차 유통사들에 대해 가격 수정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였다. 2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9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또한, 가격수정 요청에 불응하는 유통사의 경우 공급중단을 예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다.(소갑 제9호 증, 소갑 제10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9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9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6) 유통사 및 2, 3차 유통사의 가격 조정 28 2ㆍ3차 유통사 중 일부는 1차 유통사 혹은 피심인들의 가격 조정 요청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수정하거나 상품 게시를 중단하였다.(소갑 제12호 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9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관련 법 규정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0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9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고, ②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0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가격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2.나.]. 31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ㆍ통지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정도인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다면, 이는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12.24.선고 99두11141판결)<각주>14</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5.31.선고 2000두1829판결). 32 한편, 최근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3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4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5</각주>2)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5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유통사 및 2ㆍ3차 유통사들은 피심인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36 그러나 피심인들은 다음과 같이 유통사 및 2, 3차 유통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최저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37 피심인들은 위 II. 1.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유통사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기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중 최저가격 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지정된 가격의 강제성 여부 38 피심인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인 유통사로 하여금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39 첫째, 피심인들은 유통사들에 대하여 공문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해 피심인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더하여 직접적 거래관계 없는 2ㆍ3차 유통사가 기준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물건을 공급한 1차 유통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줄 것임을 시사하였다. 40 둘째, 피심인들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조사를 일부 직원의 상시적 업무로 지정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감시활동 사실을 유선,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사들에게 고지하여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바, 피심인들의 기준판매가 지정에는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유통사들로서는 피심인들의 가격 수정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1 피심인들의 행위는 상품의 판매가격 일원화 및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점,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제품 시장에서 가격은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를 통제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4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43 피심인들은 2020. 12. 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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