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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7. 결정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 관련 4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0982 사건명 :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 관련 4개 사업자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대표이사 최ㅇㅇ 2. 주식회사 우산건설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대표이사 장ㅇㅇ 3. 주식회사 새빛종합건설 광주 광산구 사암로 209 대표이사 이ㅇㅇ 4. 우미건설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대표이사 이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1. 27.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이 2009.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사건 분양물을 분양하면서 카탈로그(220×300, 50쪽)와 공급안내(220×300, 36쪽) 서면에 '제3연륙교(예정)’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 위법성 판단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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