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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1. 결정

영주지역 3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4223 사건명 : 영주지역 3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진성산업 (이하 “진성”이라 한다) 경북 영주시 적서동 700 대표이사 김승환 2. 주식회사 대신환경 (이하 “대신”이라 한다) 경북 영주시 적서동 705 대표이사 김기돈 3. 주성건설환경 주식회사 (이하 “주성”이라 한다)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471-3 대표이사 이소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 산업폐기물수집처리, 비금속광물분쇄처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9.3.25. 법률 제955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 10월 현재,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3개 업체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들의 주식소유 및 경영관계 피심인 3개 업체의 주식은 대신의 대표 김기돈과 진성의 대표이자 김기돈의 부친인 김승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표 2>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소유 및 입찰업무<각주>1</각주>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위 김기돈이 피심인 3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피심인 3개 업체의 주식소유 현황 (2009.10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각주>3</각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건설된 시설물들이 건축물의 수명(30~40년)이 다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도 현재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표 3>, <표 4>와 같이 2002년 120,141톤/일에서 2007년 172,005톤/일으로 최근 5년동안 약 43%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전국 대비 약 7%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표 3>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8 <표 4> 지역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200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8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처리의 현장여건, 경제성, 처리업체의 현황, 지자체,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신축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흐름을 나타내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건축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나.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중간처리업 관련 시장 현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따르면,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 18종의 건설폐기물이 있으나,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토석이 <표 6>과 같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건설폐기물 종류별 배출 비율 2007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자료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8 건설폐기물처리업이란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등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호, 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을 파쇄ㆍ선별한 후, 철근이나 순환골재 등 유가물은 회수하여 판매하고, 잔재물은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전체 건설폐기물의 약 95.9%(2007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주된 처리방법은 파쇄ㆍ분쇄로, 전국에 420개의 업체가 있으며, 경북지역은 67개, 영주지역은 피심인 2개사를 포함하여 (주)대창아스콘, (주)중앙개발, 소백환경, 중앙건업(주) 등 6개 업체가 있다. <표 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지역별 현황 (2009.6월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2007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08 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의 개요 이 사건 입찰용역 6건<각주>8</각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영주시, 경상북도 교육청,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등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것으로, 대부분 영주시 또는 봉화군, 영양군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수의-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 87.745%~88%)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주기관은 적격심사 제외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대신의 ○○○ 대리는 자신의 PC에 피심인 3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피심인 3개 업체의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예가추첨번호를 임의로 선정하여 입력하는 등 동일IP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2009.4월 ~ 6월 기간 동안 <표 8>과 같이 총 6건을 낙찰받았다. <표 8> 동일IP 사용하여 낙찰받은 입찰현황<각주>9</각주>(2009.4월~6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위 '입찰담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고, ②이와 같은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는지 여부 위 가.의 행위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대신의 직원인 ○○○가 피심인 3개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피심인 3개업체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 ②진성의 대표이사인 김승환과 대신의 대표이사인 김기돈이 피심인 3개 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피심인 3개 업체의 투찰가격을 동일인이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참여업체의 낙찰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피심인들의 낙찰가능성을 증가시켜 피심인들의 의도대로 낙찰자 및 낙찰금액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당해 입찰시장에서의 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위 가.의 행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9. 12.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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