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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영진약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1199 사건명 : 영진약품(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영진약품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7. 1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주식회사 ○○○○<각주>3</각주>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약품,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7개 사업자는 의약품, 라벨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약품,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5. 1. ~ 2017. 2. 28. 기간 동안 이○○(○○○○ 대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의약품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29~62일)에 대한 수수료 1,6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표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VAT 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6</각주>, '자진시정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7</각주>1.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대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43,386천 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6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4. 5. 1. ~ 2017. 2. 28. 기간 동안 최○○(○○○○○ 대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의약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1,7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8</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VAT 포함), 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8호증), '자진시정내역’(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최○○(○○○○○ 대표)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23,156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7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 10. 13. 수급사업자 ○○○○과 이메일을 통해 '○○○’ 품목의 단가인하 협상을 하여 최종적으로 '○○○ 120캡슐 / 60캡슐’의 캡슐당 단가를 179원 / 183원에서 모두 165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2016. 10. 19. 이메일을 통해 해당 단가 인하 적용일을 합의일 이후가 아닌 2016. 10. 1. 입고분부터 적용하기로 ○○○○과 합의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 120캡슐 / 60캡슐’ 2개 품목을 소급적용일부터 합의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총 1,877,700캡슐을 입고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 <표 6>과 같이 해당 품목의 입고수량에 대해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보다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30,788,040원을 감액하였다.<각주>11</각주><표 5> 피심인의 '○○○ 120캡슐 / 60캡슐’ 입고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하도급단가 소급적용 현황 (단위: 원(VAT 제외),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소갑 제3호증], ○○○○이 피심인에 보낸 '공급가 인하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오마론 위탁가격 인하 최종 보고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각주>12</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과 2016. 10. 13.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인하된 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종전 단가와 인하된 단가 차액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해당되고, 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인하단가 소급적용 행위가 피심인의 강요 등 지위남용의 결과가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며, 법 위반 비율이 10% 이하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3</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 2. 다.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7항, 법 제13조 제8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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