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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8. 결정

㈜영진토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1259 사건명 : ㈜영진토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영진토건 여수시 문수로 58 대표이사 한ㅇㅇ 2. 정ㅇㅇ(0000년 0월 00일 생) 여수시 봉계대곡길 62 심의종결일 : 2021. 12. 17.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영진토건<각주>1</각주>이 수급사업자 ㅇㅇ에게 판넬홈통, 금속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65,772,027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영진토건은 2020. 12. 1.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영진토건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1. 1. 18. 및 같은 해 2. 25.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영진토건은 이를 각각 2021. 1. 19. 및 같은 해 3. 2.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영진토건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정ㅇㅇ는 피심인 영진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각주>4</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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