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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4.14. 결정

영화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사1117 사건명 : 영화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영화테크 주식회사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32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영화테크 주식회사는 전자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ㅇㅇㅇ용 인버터 제품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 ㅇㅇㅇ은 전자 및 통신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ㅇㅇㅇ용 인버터 제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신고인 및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1. 6. 9. ㈜기아(이하 '발주자’라 함)로부터 니로 플러스 차량의 캠핑 패키지 옵션으로 적용되는 부품인 ㅇㅇㅇ 차종 △△△ 인버터 패키지 개발 및 양산업체로 선정되었다. 5 이후 피심인은 2021. 9. 3. 자동차 배터리 전압(△△V, DC)을 상용전원(△△V, AC)으로 전력을 변환해주는 장치인 ㅇㅇㅇ용 인버터(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함)의 개발 및 양산을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목적물의 사진 및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1-1호증 6 그리고 피심인은 신고인이 원자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이 개발용역을 완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발주를 시작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2. 1. 20. 130대(이하 '제1차 발주’라 함), 2022. 4. 25. 700대(이하 '제2차 발주’라 함) 및 2022. 5. 23. 1,200대(이하 '제3차 발주’라 함)를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피심인의 이 사건 목적물 발주 내역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 7 또한 이 사건 목적물 1대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총 107종 433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중 2종 6개 부품(볼트 5개, 너트 1개)은 피심인이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 공급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사급자재 공급량<각주>2</각주>(단위: 개)<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7-2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양산을 전제로 2021. 9. 3. “ㅇㅇㅇ용 인버터 (△△△)개발”이라는 제목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고인은 개발용역에 따른 결과물을 2022. 7. 23.<각주>3</각주>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9 기술용역 계약 체결 이후 피심인은 2022. 1. 20. 이 사건 목적물을 신고인에게 발주하면서 발주서 이외에 어떠한 서면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0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고 한다)”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ㅇㅇㅇ용 인버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처분 13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제1차 및 제2차 발주 건 14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을 양산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2022. 1. 20. 130대 및 2022. 4. 25. 700대를 발주하였으나, 신고인이 2022. 4. ∼ 8. 기간 동안 실제 납품한 수량은 223대이다. 나) 제3차 발주 건 15 신고인은 2022. 5. 23. 피심인에게 이 사건 목적물의 원자재 수급을 위해 2023년도 물량을 2022. 5. 31.까지 미리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같은 날 1,200대를 발주하였다. 16 이후 제1차 및 제2차 발주 물량 총 830대 중 223대만을 납품한 신고인은 2023년도 발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 12. 13. 피심인에게 2023년도 물량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였고, 다음날 피심인은 2023년도 물량을 전부 취소하였다. 17 피심인의 발주 및 발주 취소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발주 및 발주 취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1호증, 소갑 제4-3호증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법리 18 법 제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행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원사업자가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21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탁취소가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위탁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취소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5</각주>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2 제3차 발주에 대한 2022. 12. 14. 피심인의 위탁취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3 첫째, 제3차 발주에 대한 위탁이 취소된 이유는 발주자의 발주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신고인에게 파산 등 계약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4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수요 감소로 2022년 125대, 2023년 23대 총 148대 만을 발주자에 출고하였으며<각주>6</각주>, 특히 2022. 12. 9. 발주자로부터 “내년 니로플러스 판매계획은 총 6,000대이고, 올해 옵션율이 낮아 현재 기준으로 내년 총 1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래 <표 6>과 같이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표 6> 발주자와 피심인의 메신저 내용(2022. 12. 9.) 및 발주자의 단산 통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9-2호증 25 둘째,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신고인이 2022. 5. 23. 2023년도 물량을 미리 발주해달라고 요청하여 발주한 것이며, 또한 <표 8>과 같이 2022. 12. 13. 2023년도 발주분 원자재 취소를 위해 발주량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취소한 것으로, 다시 말해 신고인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인의 요청대로 제3차 발주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 7> 신고인의 2023년도 물량 선발주 요청 이메일(2022. 5. 2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3호증 <표 8> 신고인의 2023년도 물량 확인 요청 이메일(2022. 12.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6329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4-3호증 26 그러나 신고인이 2022. 12. 13. 발송한 이메일은 이 사건 목적물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제3차 발주를 갑자기 취소한다면 신고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주량을 재확인해 달라고 한 것이지, 피심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이 제3차 발주를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27 이처럼 발주자로부터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심인의 위탁취소는 수급사업자인 신고인의 책임이 아니다.<각주>7</각주>나)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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