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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8. 결정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양검사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637 사건명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양검사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양검사기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18길 17 대표이사 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13개 사업자들은 2012. 1. 6.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발주처에 설계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1</각주>. 2 위원회는 2017. 1. 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합의를 주도한 회사는 삼영검사와 PQ만점업체임에도 소극적으로 합의에 참가한 이의신청인에게 이들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삼영검사 김○○ 전무는 사단법인 비파괴검사협회 기술분과위원장으로서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비파괴검사 용역 설계금액을 증액하려는 과정에서 입찰 유찰 관련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이는 주도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할지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사업자들의 과징금 감경 요인과는 무관하고, 설계금액 증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 PQ심사는 신청하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실행한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입찰목적을 수행하려는 발주기관의 입찰과정을 왜곡한 점은 모두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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