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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9. 결정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589 사건명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2길 14-4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7. 3. 2.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05호 의결서에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주식회사 상호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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