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오르비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636 사건명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오르비텍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오르비텍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한정현, 전승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13개 사업자들은 2012. 1. 6.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발주처에 설계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1</각주>. 2 위원회는 2017. 1. 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회사의 사정상 이 사건 입찰에 적극 참여하거나 수주할 여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찰합의에 동참할 유인도 없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한 신청인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합의에 동의하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는데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했다”는 타사 담당자의 진술서만을 가지고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진술서마저 신빙성이 매우 약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이의신청인 사장 이○○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는 아거스 하○○ 사장의 진술 외에 삼영검사 김○○ 전무, 아거스 한○○ 전무도 진술로 오르비텍과의 유찰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② 2012. 2. 7. 삼영검사 김○○ 전무가 1차 입찰시 유찰시킨 방식으로 2차 재입찰에서도 유찰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수신처에 이의신청인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다른 사업자들은 이의신청인 오르비텍이 유찰합의에 동참하였다고 기대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합의대로 유찰되었다는 점, ③ 수주할 여력이 없어 유찰합의에 동참할 유인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 이의신청인은 1차 입찰뿐만 아니라 2차 재입찰에도 PQ심사를 신청하고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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