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텍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595 사건명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텍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608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권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을 포함한 13개 사업자들은 2012. 1. 6.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발주처에 설계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1</각주>. 2 위원회는 2017. 1. 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한 회사는 삼영검사임에도 소극적으로 본 건 합의에 참여한 이의신청인에게 삼영검사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② 이의신청인은 1차 입찰 PQ심사에만 참여하였음에도 1, 2차 입찰 PQ심사에 전부 참여한 사업자들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③ 이의신청인은 디섹과 같이 1차 입찰 PQ심사에만 참여하였고 2차 입찰에는 PQ심사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바, 행위에 있어 차이가 없는 디섹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의신청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모두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 삼영검사 김○○ 전무는 사단법인 비파괴검사협회 기술분과위원장으로서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 비파괴검사 용역 설계금액을 증액하려는 과정에서 입찰유찰 관련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이는 주도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할지 여부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사업자들의 과징금 감경 요인과는 무관하고, 설계금액 증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 PQ심사는 신청하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실행한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입찰목적을 수행하려는 발주기관의 입찰과정을 왜곡한 점은 모두 동일하며, ② 이 사건은 하나의 입찰 즉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단지 1차 입찰의 유찰로 2차 재입찰이 이루어진 것일 뿐 1차 PQ심사에 참여하였던지 1, 2차 PQ심사 모두 참여하였던지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 입찰의 유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일하므로 참여횟수별로 반드시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③ 이의신청인은 설계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공문에 연명날인하고 유찰합의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처음부터 유찰의사를 갖고 1차 입찰 PQ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후 유찰합의를 위한 2012. 1. 31. 모임에도 참석하였는데 반해, 디섹은 유찰합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차 입찰 PQ심사를 신청하였고 2012. 1. 31.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다만 디섹 김○○ 부장이 유찰참여를 요청하는 삼영검사 김○○ 전무와의 전화통화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테니 모임이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 등에서 디섹을 빼고 진행해 달라고 말하는 등 행위의 정도가 수동적으로 방조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인바, 이의신청인과 디섹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다르므로 과징금 부과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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