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경심0588 사건명 :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2길 14-4 대표이사 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1.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3개 사업자들은 2012. 1. 6. 한국남동발전에서 공고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발주처에 설계금액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각주>1</각주>. 2 위원회는 2017. 1. 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1차 입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2차 입찰에는 발주처의 요청으로 PQ심사만 참여한 것인데도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사건은 하나의 입찰 즉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단지 1차 입찰의 유찰로 2차 재입찰이 이루어진 것일 뿐 2차 PQ심사에만 참여하였던지 1, 2차 PQ심사 모두 참여하였던지 관계없이 결국 이 사건 입찰의 유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일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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