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3801 사건명 : 예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예서건설 주식회사 부산 남구 수영로 345, 115동 313호 대표이사 하** 심 의 종 결 일 : 2016. 7.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총액<각주>2</각주>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등 제출자료 및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5월 경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이 공사를 착공한 2015. 5. 7.로부터 28일이 지난 2015. 6. 3.<각주>3</각주>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650백만 원)을 지급보증하지 아니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공사금액은 650백만 원으로서 4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고시(시행 2009.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8호)>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 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이 2016. 4. 28.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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