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이십사(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40 사건명 : 예스이십사(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대표이사 김진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적, 화장품, 음반 등의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하는 자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1.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 된다. 피심인의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ㆍ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무점포판매점, 재래매점 등으로 구분된다. 3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각주>1</각주>된 이후 전통 재래시장, 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은 쇠퇴하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 전자상거래업체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각주>2</각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도서시장의 일반현황 4 도서는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도서총판ㆍ특약점ㆍ지사 등 도매업자를 거쳐 소매서점을 통하거나 대형 오프라인서점 및 온라인서점<각주>3</각주>등을 통하여 독자에게 판매되며, 예외적으로 출판사가 특정 출판물을 학원이나 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5 2008. 12. 31. 기준으로, 전국의 출판사는 31,739개로 전년도 29,977개보다 5.6% 늘었으나 이 중 1종의 책이라도 출판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2,777개로 전체 출판사의 8.7%에 불과하다. 신간 발행 도서의 종수는 43,099종으로 전년도보다 4.9% 증가하였으나 발행 부수는 1억 651만 5,675부로 전년 대비 19.6%가 감소하였다. 6 한편, 전국의 서점 수는 2004년 2,205개, 2005년 2,103개, 2006년 2,065개, 2007년 2,042개, 2008년 1,916개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10평 미만의 소형 서점의 경우 2003년 914개에서 2007년 138개로 급감하였다. 3) 서적 판매시장 현황 7 서적 판매시장은 1970년대 중반 무렵 문고본에 이어 본격적인 단행본 출판시대가 열리면서 중ㆍ소형 서점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는 종로서적(주), (주)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이 등장하였고, 1997년 IMF를 전후로는 온라인서점이 등장하면서 서적판매의 유통구조가 다양화되었다. 8 그러나 2003년 2월에 시행된 도서정가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점을 통한 할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중ㆍ소형서점의 폐업이 잇따랐으며,<각주>4</각주>현재는 서점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대형 오프라인서점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서점 등을 중심으로 서적 판매업계가 양극화 형태를 보이고 있다. 9 전체 서적 판매시장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온라인서점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오프라인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매출추이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9년 한국출판연감’ 발췌 편집 10 피심인을 포함한 (주)교보문고, (주)영풍문고, (주)인터파크아이엔티,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등 5개 서점이 전체 서적 판매시장에서 47.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피심인이 속한 온라인서점의 매출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온라인서점 매출현황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11 온라인 서점업계에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거래유형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서점업계의 거래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도서판매 관련 법령 12 법 제29조 제2항<각주>5</각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각주>6</각주>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2호)’에 의하여 실용도서<각주>7</각주>와 학습참고서Ⅱ<각주>8</각주>를 제외한 모든 간행물(단,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된 간행물은 제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13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정가)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정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기간 동안 “프랑스문학기획전 이벤트”를 시작으로 각종 경품 및 할인행사 등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5>와 같이 길벗 등 1,32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15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윤형순 및 김진수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판촉행사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피심인의 판촉행사 실시내역(2008. 4. 1. ∼ 2009. 6.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7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 3.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강요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18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소매업자’로서 2008년 기준 매출규모에 있어 오프라인서점을 포함한 전체 서점시장 2위의 유력사업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납품업자로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피심인의 서점에서 자신이 출판한 서적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유지는 경영상 매우 긴요한바,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2)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총 439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 사회평론 등 51개<각주>9</각주>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공급조건(도서정가대비 대금지급률), 계약체결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윤형순 및 유성식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관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 반품조건, 특정매입마진율(특정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판매장려금 부담여부 및 부담조건(직매입거래의 경우에 한한다) 나. ~ 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에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 등), 반품조건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3 따라서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24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등의 누락 여부 25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 윤철호(사회평론 대표) 등 총 51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에 공급조건, 계약일자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되는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 2. 나.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되어 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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