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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9. 결정

㈜예스인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3084 사건명 : ㈜예스인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예스인포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5, 패션월드 260 대표이사 000 심 의 종 결 일 : 2019.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8. 2. 28. 대전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전 제4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3 피심인은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676,867천 원의 44.15%에 해당하는 298,85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부사장 곽철훈의 확인서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5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3</각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6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부사장 곽철훈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2017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7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8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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