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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4. 결정

예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377 사건명 : 예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예신 대표) 울산 남구 달동 ○○○-○ ○층 심 의 일 : 2014.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피부미용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2.12.31.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미용업의 개요 3 '미용’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이나 머리 등을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를 통해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종합미용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 미용업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미용업을 직종별로 세분하면 두발미용업(미용실), 피부미용업(피부관리실), 기타미용업(네일아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비만ㆍ체형관리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2) 미용산업의 규모 및 추이 5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3>과 같이 2011년 기준 전국 미용업 관련 사업체수는 약 102,700여 개소이며 종사자수는 약 16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대략 14,200여 개소이며 종사자수는 2만 4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6 미용산업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009년 약 4조 4,000억 원, 2011년 약 4조 7,000억 원으로 시장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보면 두발미용 분야에 비해 피부미용, 네일아트, 비만ㆍ체형관리 분야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표 3> 업종별 미용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단위 : 개, 명, 억원) 7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미용사 자격증 발급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아래 <표 4>와 같이 2008년~2012년 기간 중 연평균 3~4만명 정도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미용사가 전체의 35.5%인 반면, 피부미용사가 전체의 64.5%에 달하고 있다. <표 4> 미용사 자격증 발급현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단위 : 명) 3)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 8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정상적인 피부를 분석하고 화장품, 미용기기, 손을 이용하여 분석결과에 적합한 피부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각주>3</각주>. 9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기기로는 흡입기, 진동기, 적외선조사기, 자외선소독기, 확대경이며 특수기기로는 1Mhz이하의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 이온 및 갈바닉(galvanic) 전류를 이용한 기기, 저주파를 이용한 기기, 0.5Mhz이하의 고주파를 이용한 기기, 피부측정기 등이 있다. <표 5> 피부미용사의 업무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피부미용 관리기법 및 효과 10 피부미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리기법으로는 경락마사지(meridian massage therapy), 아로마테라피(aroma therapy), 림프마사지(lymphatic massage therapy), 지압마사지(shiatsu), 스포츠마사지(sports massage)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법들은 '수기(手技)요법’으로 실무자가 접촉을 이용하거나 손을 사용하여 신체를 조절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락마사지를 응용한 피부관리 기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체중감량 및 체형개선 효과 보장관련 광고 11 피심인은 2013. 2. 20.부터 2014년 1. 29.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heasin.com)를 통해 건강가꾸기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①요요현상, ②책임제, ③다이어트 효과에 대하여 및 다음 <표 6>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6> 체중감량 및 체형개선 효과 보장관련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8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치유ㆍ치료 효과 관련 광고 12 피심인은 자신이 ①“환자들을 치유”하였다거나, 자신의 가맹점주들이 “몸의 증상을 찾아내는 경지에 다다르셨죠”라는 등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주간인물의 2012. 6. 20.자 기사<각주>4</각주>를 2013. 2. 20.부터 2014년 1. 29.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heasin.com) 언론보도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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