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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5. 결정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집단0717 사건명 :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옐로모바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에이동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17.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16.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209,219백만 원이고 피심인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88.9%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소유하여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으나,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지주전환일로부터 2017. 3. 18.까지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4 이후 피심인은 2015. 8. 10. 메이크어스의 최다출자자(지분율 35.55%)가 되어 메이크어스가 피심인의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5 피심인이 자회사인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인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나,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6. 8. 10.에도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27.30% 소유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인 4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메이크어스의 주주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라. (생략)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사. (생략) 3.∼5. (생략) 2) 적용 요건 8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가 ② 주권비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9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5. 3. 19.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 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 충족 여부 10 메이크어스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거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그 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에 해당된다. 11 피심인이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피심인과 동일인관련자가 메이크어스 발행주식총수의 80.76%를 소유하여 메이크어스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고, 이후 2015. 8. 10. 피심인이 메이크어스 발행주식총수의 35.55%를 소유한 최다출자자<각주>4</각주>가 되어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메이크어스는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자회사인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0%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크어스가 자회사에 해당된 2015. 8. 10.부터 현재까지 메이크어스 발행주식총수의 40.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메이크어스가 자회사에 해당된 2015. 8. 10.에 메이크어스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인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14 그러나 피심인은 메이크어스가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10.부터 현재까지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6개월 이내에 자회사인 메이크어스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7 피심인은 2017. 7. 14. 위 제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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