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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18. 결정

옛날통닭 1번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가조1944 사건명 : 옛날통닭 1번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옛날통닭 1번지 대표) 서울 ○○구 ○○로○○가길 ○, ○○○호 심의종결일 : 2023.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옛날통닭 1번지 대표)<각주>1</각주>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1번지통닭’을 사용하여 치킨 판매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2년말 기준, 단위: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61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3.3.28.자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④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등록<각주>3</각주>이전인 2020. 2. 1.∼ 2023. 10. 9.의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 등 총 79인<각주>4</각주>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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