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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3. 결정

오구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3322 사건명 : 오구종합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 신청인 : 오구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455-1 호서빌딩 501 대표이사 박해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196호(2009. 9. 1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주)동가하우징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인덕대학 은봉관 신축공사 중 수장바닥재공사’ 등 건설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위탁하면서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주)경동토건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잠실희궁빌딩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총 1,138백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국도화성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국제법률경영연구원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연이자 총 16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국일엔지니어링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인덕대학 은봉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에,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9. 18. 의결 제2009-19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법 제27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9. 25.)로부터 27일째 되는 날(2009. 10. 22.)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행위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이의신청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태 역시 어려워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처분 중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2009년 상반기 대차대조표(2009. 12. 21. 세무사 김종길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의 2008년 당기순이익은 2007년 대비 82%<각주>1</각주>감소된 반면, 이의신청인의 2009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자본금 2,000백만 원에 비하여 과도하게 5,963백만 원이 발생되어 2009년 상반기 부채총액(19,241백만 원)이 자산총액(15,242백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 Ⅳ. 3. 가. (2)<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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