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269 사건명 : ㈜오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2, 3층 대표이사 윤병연, 노소라 심 의 종 결 일 : 2023. 11. 3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8. 7. 9.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89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고지한 후원수당 산정ㆍ지급 기준과 다른 후원수당 지급 행위 2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하 “보상플랜”이라고도 함)과 다르게 2019년과 2020년 2년간 “현물프로모션”, 2019년 1년간<각주>1</각주>“센터지원비”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보상플랜 외 후원수당 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센터지원비 지급내역<각주>2</각주>, 현물프로모션 지급내역<각주>3</각주>, 피심인 보상플랜<각주>4</각주>, 피심인 소명자료<각주>5</각주>, 피심인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각주>6</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2021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7</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산시스템 상 연간 매출승인 기준으로 제출하고, 후원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강사료<각주>8</각주>”를 후원수당에 포함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총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그리고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총액의 비율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허위 제출 내역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5 또한, 후원수당 총액도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이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집계하였다는 “후원수당 전산집계”, “센터지원비”, “현물프로모션”, “강사료”의 수당 합계액과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당 합계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각주>9</각주>. <표 4> 후원수당 총액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6 이러한 사실은 2019년 및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각주>10</각주>, 피심인의 전산상 매출 및 수당 집계내역<각주>11</각주>, 재무제표 상 손익계산서<각주>12</각주>, 센터지원비 및 강사비 지급내역<각주>13</각주>, 현물프로모션 지급내역<각주>14</각주>, 피심인 소명자료<각주>15</각주>와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각주>16</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62950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Ⅱ. 용어의 정의 1. 총매출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중략).. 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체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간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혹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후략) 2. ~ 11. (생략)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고지한 후원수당 산정ㆍ지급 기준과 다른 후원수당 지급 행위 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미리 고지한 보상플랜에 없는 “현물프로모션”, “센터지원비”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8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판단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9 첫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매출액은 1,680,387천 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584,770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80%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총매출액은 1,739,721천 원, 후원수당 총액은 581,296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41%이다. 10 둘째,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총매출액은 2,526,847천 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869,722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42%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총매출액은 2,437,208천 원, 후원수당 총액은 836,171천 원,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4.31%이다. 3. 처분 가. 시정명령 1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경고 12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실제 지급한 후원수당이 법정 지급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위반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3. 9.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 등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8</각주>」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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