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성형외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80 사건명 : 오렌지성형외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 외 1명(오렌지성형외과 대표)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층 일부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www.orangeclinic.co.kr)팝업화면을 통해 자신의 돌출입 수술에 대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수술 안전성 100% 보장”, “본원 돌출입 수술시간은 ...(중략) 30분(상악)~50분(양악)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타병원 : 3~5 시간소요)”, “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 <그림 1>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화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8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수술 안전성 100% 보장” 라고 광고한 행위 19 피심인은 이 건 광고표현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료경력<각주>6</각주>이 20년 상당으로 돌출입 수술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지난 20여년 간 단 한건의 의료 소송도 없었다는 점, 피심인 김○○ 대표가 개발한 양악전돌증<각주>7</각주>에 대한 시술법이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발표되었던 점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돌출입 수술은 의료진의 많은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도 및 완성도 등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소명하였다. 20 돌출입이란, 얼굴을 옆에서 보았을 때 코끝이나 턱끝에 비해 입이 앞으로 튀어 나온 상태<각주>8</각주>로서, 흔히 잇몸 뼈와 함께 치아도 경사지게 튀어나와 전체적으로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로, 이에 대한 수술은 대부분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한 다음 그 공간을 이용하여 앞쪽의 턱을 절제하여 뒤로 밀어 넣어주면서 절제한 턱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1 기본적으로 돌출입 수술은 양악수술의 일종이며, 특히 위턱의 해부학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입천장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턱뼈를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술에 속하며, 수술시간 또한 위ㆍ아래턱을 동시에 하는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으로는 출혈, 부종, 안면 신경손상 등이 있을 수 있고, 앞턱뼈 분리시 혈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앞턱뼈 쪽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턱뼈가 괴사될 수도 있다. 수술 후 회복기간은 대부분은 1~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22 피심인의 주장처럼 한 시술에 대해 20여년간 시술을 행하는 경우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숙련도가 뛰어날 수 있으며, 또한 20여년 간 시술을 하면서 한 건의 의료소송도 없었다는 사실도 피심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효과가 우수해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3 그러나 의료행위에 있어 집도의의 실력 및 경험도 중요하지만, 환자마다 신체특성이나 건강상태 등이 다 다르고, 시술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의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앞으로 행해질 시술의 안전성을 100% 보장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물며 돌출입 수술 자체가 간단하면서 쉬운 수술도 아니고, 전신마취를 요하는 어려운 수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4 또한,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소송기간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있더라도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소송 자체가 없다고 해서 환자의 불만이나 이로 인한 당사자간 공식ㆍ비공식적인 다툼, 불평 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5 따라서 피심인이 과거 20여년 간 자신의 수많은 시술경험과 의료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행하는 돌출입 수술은 장래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성 자체가 100%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돌출입 수술시간 30분(상악)~50분(양악)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타병원 3~5시간 소요)”이라고 광고한 행위 26 피심인 김○○ 대표는 이 사건 관련 돌출입 수술시간에 대해 38분 정도에 수술을 마친 동영상을 제출하면서 이 건 광고표현은 사실에 부합하다고 소명하였다. 27 그러나 수술시간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사실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돌출입 수술을 받을 환자의 건강상태나 특성, 돌출입 정도 등에 따라 수술방법과 수술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해 모든 환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처럼 수술시간을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8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돌출입 수술시간은 여타 병원과 비교해 봤을 때 “국내에서 가장 짧다”라고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38분짜리 수술 동영상 이외에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9 현재 국내에는 돌출입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으며, 피심인과 같이 이 분야에 있어 의료경력이 20여년이 되는 전문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력이 20여년으로 그간의 많은 수술 경험으로 인해 수술 숙련도가 뛰어나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수술시간을 상당이 단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출입 수술시간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근거조차 없이 자신이 국내에서 수술시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0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표시ㆍ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각주>9</각주>. 이 사건에서도 이 판례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은 자신이 38분에 마친 수술시간만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이 자신이 국내에서 가장 짧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였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돌출입 수술시간이 국내에서 가장 짧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국내에서 돌출입 수술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방지” 라고 광고한 행위 32 피심인은 이 건 광고표현에 대해서 자신이 적용하는 세로 절개법은 기존의 가로 절개법에 비해 코주변 안면근육의 손상없이 돌출입 수술을 할 수 있어 기존의 가로 절개법이 가지고 있는 코주변 근육이 잘림으로써 생기는 코퍼짐 현상과 볼쳐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소명하였다<각주>10</각주>. 33 피심인의 주장처럼 입주변 근육의 방향 및 위치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론적으로 세로 절개법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나, 돌출입 수술시에 코가 넓어지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절개하느냐가 아니고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어떻게 절골하고 수술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돌출입 수술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의 수술방식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최소 가로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돌출입 수술에서 코퍼짐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있어 세로 절개법이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심인은 이 수술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3군데를 절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2군데 가로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심인이 최소절개라고 하는 부분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4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피심인의 광고표현에 대해 적정성을 문의한 결과에서도 특정 증상을 100% 방지한다는 내용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법에서도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부작용 등을 은폐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건의 경우처럼 부작용이 100% 방지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35 따라서 피심인이 돌출입 수술시 예상되는 코퍼짐이나 볼쳐짐 현상을 자신의 최소 세로 절개법을 적용하여 100% 방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6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안전성 100% 보장”, “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타병원 3~5시간 소요)”, “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방지” 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돌출입 수술은 부작용 등을 완전히 방지하여 안전성이 100% 보장되고 수술시간도 국내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8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의료사고 유무 등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여길 것이다. 39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달리 자신의 돌출입 수술이 부작용 등을 완전히 방지하여 안전성이 100% 보장되고 수술시간도 국내에서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40 피심인의 “20년 돌출입 무사고, 무소송이 안전성 100% 보장”, “돌출입 수술시간 30~50분으로 국내에서 최고 짧음(타병원 3~5시간 소요)”, “최소 세로 절개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방지”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1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42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3 피심인은 2013. 11.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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