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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오리엔탈마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0827 사건명 : ㈜오리엔탈마린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엔탈마린텍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61번길 16, 607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12. 1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선박판넬 또는 선박블록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판넬 또는 선박블록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6. 5. 1. ~ 2016. 8. 16.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 등 4건의 선박판넬 또는 선박블록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에 대한 서면 미발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5 또한 피심인은 2016. 6. 21. ~ 2016. 9. 19. 기간 동안 선박판넬 또는 선박블록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변경 또는 선행작업의 오류에 따라 **********에게 11건의 추가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일, 목적물,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추가작업과 관련하여 **********에게 서면을 미발급한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정리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7 피심인은 2016. 5. 1. ~ 2016. 8. 16. 기간 동안 **********에게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6건의 선박판넬 또는 선박블록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2016. 9. 20. 피심인 생산부 팀장 ***이 **********에게 작업공정 지연, 작업자의 기량 미달 등의 사유로 **********에게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각주>5</각주>하면서 해당 위탁을 취소하였다.<각주>6</각주><표 4> 피심인이 **********에 대하여 위탁을 취소한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8 이후 피심인은 2016. 9. 22. '********** 공사포기로 인한 후속대책 협의 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탁취소 잔여작업을 ****** 등에게 재위탁하였다. <표 5> 잔여작업 재위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제4호증), 잔여작업 후속업체 선정 회의록(소갑 제6호증), 위탁취소 관련 피심인의 소명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 서면 미발급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추가로 작업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가) 위법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취소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 작업자의 기량이 부족하고 작업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에게 사업포기각서의 제출을 제안하였을 뿐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먼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이 **********의 작업 진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각주>7</각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탁이 취소된 작업 중 '*********’ 호선에 대한 작업의 경우 피심인이 작성한 작업공정회의록(소갑 제9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의 자재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소갑 제8호증)에 도면, 자재와 관련된 공정지연을 피심인의 귀책으로 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4 다음으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의 요구로 **********가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된 점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작업지연, 작업자의 기량부족 등을 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위탁취소로 **********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8</각주>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3조 제1항, 2. 가. 2)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와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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