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탈푸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3194 사건명 : ㈜오리엔탈푸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엔탈푸드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1길 26, 903호(양평동, 아이에스비즈타워) 대표이사 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오리’를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3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등록된<각주>1</각주>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 5>와 같이 2014. 4. 14. *****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7 8<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공정거래위윈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2 본 건에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13 다) 소결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6 피심인은 2015. 10. 7.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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