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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2. 결정

오비맥주(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대리1777 사건명 : 오비맥주(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오비맥주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8층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 심 의 종 결 일 : 2024. 1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오비맥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맥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대리점과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급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제1-2호증) 3 피심인은 약 ○○○여 개의 종합주류 도매업자 및 약 ○○○여 개의 슈퍼연쇄점 본ㆍ지부(이하 이들을 '대리점’이라 한다)와 거래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나. 맥주 시장구조 1) 맥주 시장의 개요 4 주세법 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며, 국내 주류 시장에서는 맥주, 소주(희석식 소주를 의미한다), 탁주, 위스키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맥주와 소주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맥주와 소주 제조업체들이 업계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각주>3</각주>5 맥주시장은 오랜 기간 피심인과 하이트진로의 양강구도로, 주류 시장 내 상대적으로 경쟁이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시장 진입과 수입맥주 증가, 소규모 하우스 맥주의 시장 진출 허용 등으로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맥주업체들은 시장점유율 수성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강화와 수입맥주에 대응하는 신제품 출시, 영업망 재정비 등을 통해 경쟁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각주>4</각주>2) 맥주 시장의 유통구조 6 다른 상품에 비해 주류에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주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세법」 등에서 주류 거래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정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자만 주류를 유통할 수 있어 진입규제가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7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법’이라 한다) 등에 따르면 맥주 제조업자는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주류 도매업자(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 슈퍼연쇄점 본ㆍ지부(가정용 주류), 공무원 연금매점(가정용 주류), 일부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등에만 주류를 용도별로 판매할 수 있다. 8 위 이유로 주류 제조업자는 일반적인 소매업자나 대형매장 등에 주류를 직접 공급할 수 없어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대부분의 주류는 대리점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주세사무처리규정」 다. 이 사건 관련 기초 사실 1) 물적담보 설정 9 피심인은 대리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서에 따라 대금결제조건을 즉시 현금결제(LPC 방식)<각주>5</각주>로 약정하고 대리점 거래를 시작한다. 이후 피심인은 일정 기간(최소 6개월) 대리점과 거래 이후 해당 대리점이 외상거래(RPC 방식)<각주>6</각주>로 결제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대리점의 신용도, 담보제공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제조건 변경을 한다. 10 외상거래(RPC 방식)를 하고 있는 대리점은 현금결제(LPC 방식)를 할 때와 달리 물량을 매입하고 미리 협의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상환하게 된다. 외상거래(RPC 방식)는 상품이 공급되고 일정기간 이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공급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거래에 비해 대금 미지급의 위험이 크다. 피심인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물적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11 물적담보는 주로 부동산이며 피심인의 영업지점이 공인감정원 또는 영업지점의 자체 감정을 통하여 담보설정액을 결정한 뒤 채권팀이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담보인정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한다. 이때 담보설정액이란 실제 부동산 근저당 설정금액을 의미하며, 담보인정액은 담보의 가치에 비추어 실제 담보권 실행 시 회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제8호증) 2) 채권한도 설정 12 피심인은 대리점의 채권한도를 설정하여 주류 주문 한도를 정하는데, 채권 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3 또한 피심인은 계절별로 기대 수요가 달라지는 맥주의 특성상 성수기(5월∼10월)와 비성수기(11월∼4월)로 나누어 각 대리점에게 1년에 2번 채권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3) 채권한도 활용 14 피심인은 채권한도를 활용하여 대리점의 주류 주문액을 제한하고 있다. 채권 한도를 초과한 주문은 피심인의 운영 전산시스템(SAP)에 입력이 되지 않아 제품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리점이 자신의 채권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영업사원에게 요청하여 해당 영업사원이 채권팀에게 채권 한도 조정(증액)품의서를 올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15 피심인은 모든 대리점에게 대리점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리점이 연대보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물품 공급 거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에 규정하는 등 대리점으로 하여금 최소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킨 행위 16 피심인은 2016. 2. 4.<각주>7</각주>이후 현재까지(이하 '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대리점의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서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총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켰다.(소갑 제13호증, 제14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 물적담보규모(인정액)가 큰 순서로 10개 대리점 발췌 2)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 17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자신과 거래를 개시하거나 지속하려는 모든 대리점에게 최소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총 452개의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644명을 입보시켰고, 그 중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서는 포괄근연대보증서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소갑 제14호증) 18 한편, 피심인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591명의 연대보증인은 대리점의 이해관계인<각주>8</각주>이며 이는 피심인의 내부정책에서 기인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3080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5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2) 법리 19 법 제9조 제1항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20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9</각주>21 또한,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2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0</각주>. 3)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 2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4 첫째, 피심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자산 약 2조 7천억 원 이상, 연간 매출액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유지하는 대규모 사업자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약 ○○○여 개의 대리점에 맥주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각 대리점이 소재한 지역에 그치며, 해당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경쟁하고 있다. 25 둘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인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과 계속적ㆍ반복적 거래를 할 유인이 있다. 26 국내 맥주 시장은 약 20년간 피심인과 하이트진로가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구조이고, 특히 피심인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이다. 27 또한 맥주는 대표적인 소비재 상품으로서 소비자는 맥주를 선택할 때 판매가격이나 상품의 브랜드 및 고유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8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맥주를 판매하는 편의점 및 대형마트, 소매점(2차 판매처) 등은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맥주를 종류별로 갖추어 놓을 유인이 있다. 29 그러므로 대리점 역시 소비자의 구매 행태에 따른 2차 판매처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심인 및 하이트진로와 같은 유력 제조업자들과 계속 거래하여야 할 유인이 있고, 특히 관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30 셋째, 대리점은 주세법 및 주류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맥주를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없고 오직 피심인과 같은 주류 제조업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점에서 대체거래선 확보가 불가능하다. 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한 행위 31 피심인이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에게 조차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며 입보시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첫째, 피심인은 대리점의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과 그렇지 아니한 대리점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결과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중한 담보를 설정하였다. 33 피심인은 1. 다.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대리점의 구매량과 결제조건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권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증액을 엄격히 관리하여 대리점들의 최대 주문량을 정하고 있다. 34 또한 대리점의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심인이 대리점에 설정한 물적담보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ㆍ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5 물론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는 외상거래 등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채권 한도나 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거래 규모와 담보물의 현물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36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158개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 한도를 동시에 설정함으로써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켰다.(소갑 제13호증 및 제14호증) 37 더 나아가 대리점의 월 최대 채권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피심인이 대리점의 월 최대 채권 규모를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 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월 최대 발생가능한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은 총 71개이다.(소갑 제13호증) 38 따라서 피심인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의 관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설정한 물적담보와 채권 한도만으로 실제 거래금액이 충분히 담보되어 더 이상의 담보가 필요없는 대리점 조차도 중첩적으로 인적담보를 설정하게 되어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중한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9 둘째,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 미회수 위험이 없는 현금결제(LPC 방식) 대리점에도 추가로 불필요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였다. 40 피심인은 처음 거래를 개시하는 대리점과는 현금결제(LPC 방식)로 거래를 시작하여 일정 기간(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외상거래(RPC 방식)로 거래조건을 전환함으로써 대리점의 신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필요기간을 두어 채권 미회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및 방어하고 있다. 41 현금결제(LPC 방식)는 원칙적으로 피심인의 상품이 출하되는 즉시 대리점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리점이 피심인의 상품을 먼저 수령한 후 나중에 대금을 채권방식으로 결제하는 조건인 외상거래(RPC 방식)와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2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결제(LPC 방식) 대리점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226개 대리점에 345명의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소갑 제14호증) (2)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 43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입보시키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첫째, 대리점은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더라도 채권 한도 증대와 같은 어떠한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피심인은 복수의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리점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과중하거나 필요없는 담보를 설정하게 하였다. 45 대리점은 1. 다. 2)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채권 한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자신의 채권 한도를 초과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설정 여부 또는 인원수가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 점에서 대리점으로서는 연대보증인 설정 또는 연대보증인원 추가에 따른 채권 한도 증대 등 어떠한 이익도 기대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담보를 초과하여 최고액 한도가 없는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소갑 제17호증) 46 또한 피심인은 연대보증인의 수에 따라 담보 규모나 채권 한도를 조정하는 어떠한 기준 없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대리점으로서는 몇 명의 연대보증인이 피심인과의 거래에 필요한지 예측이 곤란하다. 47 실제로 채무 최고액 한도가 없는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대리점 중 연대보증인의 수가 ○명인 대리점의 물적담보기준 필요추가담보액은 최대 ○○○백만 원에서 최소 ○백만 원인 반면 연대보증인의 수가 ○명인 대리점의 물적담보기준 필요추가담보액이 ○○백만 원인 경우도 존재한다.(소갑 제13호증, 제14호증, 제17호증) 48 둘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은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이 증대되는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49 연대보증인 제도의 특성상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 누구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방법으로 효과적인 반면,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50 위의 상황에서 피심인이 대리점과의 거래 도중 대리점의 연대보증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리점에게 물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리점은 피심인과의 거래를 개시ㆍ유지하기 위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가 없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것은 어려움을 수반한다.(소갑 제19호증) 51 셋째, 대리점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52 구 민법은 제428조의3(근보증) 규정을 신설하고 2016. 2. 4. 시행하여 보증과 관련된 보호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인에 한하여 적용되던 보호 조항을 민법상 보증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각주>12</각주><각주>13</각주>53 따라서 2016. 2. 4. 이후부터 피심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장래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불확정 채무에 대해 보증할 연대보증인을 포괄근보증의 형태로 입보받을 경우에는 대리점과의 예상 거래규모(예상 채권규모), 대리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민법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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