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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5.31. 결정

오션컨설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주)지디에스엔터프라이즈로부터 '카페이쪼<각주>1</각주>’명칭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인 '카페이쪼’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9. 3. 기준, 단위: 천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법 적용대상 여부 3 법 제3조【적용배제】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 2억 원)미만이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은 2011. 5. 25.부터 사업을 개시하였고 강**과 '카페이쪼 양산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1년도의 매출액이 475,777천 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5 2011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6,100억원, 소매업 23조 2,100억원, 서비스업 14조 4,4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년 프랜차이즈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유통산업실태보고서, 지식경제부 6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011.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7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8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2011. 6. 28. 가맹희망자 강**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2011. 7. 20. 강**과 '카페이쪼 **점’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2 피심인은 2011. 7. 20.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강**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카페이쪼’ 영업표지로 강**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6. 28. 강**으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5백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 마.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5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대상 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6 피심인이 강**으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 허락, 가맹사업 영업활동지원 및 조리기술 교육 등의 대가에 대한 금전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7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으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1) 행위사실 18 Gruppo Izzo사는 2010. 12. 17. (주)지디에스엔터프라이즈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한국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지디에스엔터프라이즈는 2011. 4. 1. 피심인과 'Caffe Izzo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권의 실시’에 관해서만 프렌차이즈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초순경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강**을 카페이쪼 **점 2층 사무실에서 만나 다음 <표 7>과 같이 마치 피심인 자신이 커피, 커피머신, 프랜차이즈 사업권 등의 여러 사업권한에 관한 Gruppo Izzo사와의 한국독점총판계약의 당자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였다. <표 7> Izzo caffe 사업설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21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당해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2 한편,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3 피심인이 독점총판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의 희소성, 안정성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강**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설명서상에 독점총판계약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명시한 것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는 각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및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로서,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법 제33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5 피심인은 2013. 3. 21.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5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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