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2163 사건명 :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오송파킹 대표) 서울 성동구 마장로 227-1 2층 2. 양○○(선경주차장 대표) 서울 구로구 연동로 233 항동중흥S클래스 101동 1505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 이○○ 3. 이△△(오송역서부주차장 공동대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20-23 4. 이□□(오송역서부주차장 공동대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20-23 5. 강○○(오송역서부주차장 전 공동대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145, 301호 6. 이◇◇(오송역서부주차장 전 공동대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55-17 심의종결일 : 2023. 4.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오송파킹 대표), 양○○(선경주차장 대표), 이△△ㆍ이□□(오송역서부주차장 공동대표), 강○○ㆍ이◇◇(오송역서부주차장 전 공동대표)<각주>1</각주><각주>2</각주>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 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개념 3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종류를 아래 <표 2>와 같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만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에도 누구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 <표 2>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각호)에 따른 주차장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주차장 형태에 따른 주차요금 체계 4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지의 등급<각주>5</각주>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는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민영 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한 주차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3) 오송역 주차장 개요 가) 오송역 개통 및 이용객 현황 5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함께 2010년 11월경 개통된 후, 2015년 호남고속철도(KTX) 개통과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영향으로 연 이용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개통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이용객 수가 감소하였다. <표 3> 연도별 오송역 이용객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출처: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www.chungbuk.go.kr) 나) 오송역 주차장 설치 6 2010년 11월경 오송역이 개통되면서 2011년에 A, C 주차장,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 D, E주차장이 순차적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오송역사 하부 및 인근 유휴부지에 설치되었다. <표 4>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오송역 주차장별 운영현황 7 A, C 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가, B, D, E주차장은 민간사업자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아래 <표 5>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5개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관계없이 각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주차요금을 정하고 있다. <표 5> 오송역 주차장별 운영현황<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A주차장은 오송역이 건설될 때 조성된 법정 주차장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코레일네트웍스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외 주차장은 국가철도공단이 역사 하부 및 유휴부지를 활용ㆍ설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각 사업자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각주> * 출처: 국가철도공단 제출 라) 전국 고속철도(KTX) 주차요금 현황 8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고속철도역의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광명역 등 5개 고속철도역의 평균 1일 주차요금은 8,900원인데 반해, 오송역의 평균 1일 주차요금은 타 고속철도역 주차요금의 약 52.8% 수준인 4,700원에 불과하여 2016년 당시 오송역의 주차요금이 타 고속철도역의 주차요금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전국 고속철도역 주차요금 현황(2016년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9 피심인들은 2016년 12월경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추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송역 B, D, E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 초부터 2021년 9월 중순까지 약 4년 8개월 간 합의를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10 피심인들은 2016년 11월경<각주>피심인들은 오송파킹 이●●의 제안으로 2016년 10월경 또는 11월경 회합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정확한 일자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이 2016년 11월경 회합을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이하에서는 2016년 11월경으로 기술한다.</각주> B주차장 주차요금정산소에서 만나 일일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합의한 대로 주차요금을 인상하였다. 11 피심인들의 주차요금 인상 직후 이용객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주차장 사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주차요금 인하요청 공문을 보내자, 피심인들은 인하폭에 대해 합의한 후 2017년 1월 중순경 인상분의 일부만 인하하였고, 2017년 12월 중순경 및 2018년 1월경에는 피심인들간 합의 하에 주차요금을 기존 2016년 11월경 합의했던 수준으로 다시 인상ㆍ환원하였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자 2018년 2월경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의 입회하에 개최된 협의회에서 피심인들은 월정기 주차요금에 한정하여 인상분의 일부인 1만 원만 인하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여 대응하였다. 12 요약하자면, 피심인들은 2016년 11월경 합의한 가격을 이후의 가격 인하 또는 인상 시 기준가격으로 참조ㆍ활용하면서 2021년 9월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현장조사가 개시될 때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2) 구체적 행위사실 가) 합의배경 13 위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11월경 오송역이 개통된 이후, 오송역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2015년 4월경 호남고속철도 오송역~광주송정역이 개통되면서 2015년 오송역 이용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41.3%(120만 명)나 증가하여 오송역 개통 이후 연 이용객 수가 최초로 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위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오송역 주차요금은 타 고속철도역사 주차요금의 약 52.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4 그러던 중 2016년 12월경 수서고속철도(SRT) 오송역∼수서역의 구간이 개통되면서 오송역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오송역의 주차요금을 타 고속철도역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차장 서비스의 경우 입지를 제외하고는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인바, 특정 주차장에서 단독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할 경우 다른 주차장으로 이용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서고속철도(SRT) 오송역∼수서역의 구간개통 시기에 맞추어 주차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피심인들이 담합할 유인이 충분히 형성되었다. 나) 합의내용 및 실행 (1) 2016년 11월경 최초 합의 관련 (가) 의사연락 및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5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 간 의사연락 방식을 살펴보면, 선경주차장 양△△<각주>선경주차장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는 양○○이나, 양○○의 아버지인 양△△이 주차장 운영사업 관련 대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차요금 인상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양○○과 함께 협의ㆍ결정하였다.(소갑 제4호증 참조)</각주> 과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2016년 11월경 회합 전까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사연락은 없었으며, 양△△과 이△△을 모두 알고 지낸 오송파킹 이●●<각주>오송파킹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는 한○○이나, 한○○과 인척 3촌 관계에 있는 이●●가 오송역 주차장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한○○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소갑 제3호증 참조)</각주> 가 상시적으로 양△△과 이△△을 각각 만나거나 유선 연락을 하면서 피심인들 간 오송역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6 구체적으로, 오송파킹 이●●와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의 경우에는 이△△이 오송역 E주차장 운영을 시작한 2015년 11월경부터 서로 알게 된 후, 이●●가 매주 토요일 오송역 B주차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는데, 오송역 B, E주차장이 서로 인접해있으므로 오송역 E주차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던 이△△과 상시적으로 만나 오송역 주차요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7 오송파킹 이●●와 선경주차장 양△△의 경우에는 2010년경부터 타 주차장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이후 주차장 입찰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던 관계로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서로 간에 유선 연락<각주>선경주차장 양△△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거 통화목록은 확인되지 않아 양△△과 이●● 간의 통화 횟수ㆍ빈도나 시기 등은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이●●가 양△△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에 실패하여 문자로 확인되는 매너콜 서비스(발신자가 전화를 걸었으나, 수신자가 통화 중이나 전원 꺼짐으로 전화를 못 받은 경우에 발신자명과 발신시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등 문자내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차례나 이르며, 양△△도 평소 주차장 입찰과 관련하여 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참조)</각주> 을 통해 오송역 주차요금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18 이와 같은 의사연락을 통해 피심인들 간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오송파킹 이●●는 선경주차장 양△△과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각각에게 오송역 주차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회합을 제안하였고, 이에 2016년 11월경 오송파킹 이●●, 선경주차장 양△△ 및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오송역 B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회합을 갖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 내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선경주차장 양△△ 및 오송파킹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표 8> 선경주차장 양△△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오송파킹 이●●가 <표 9>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오송파킹 이●●와 선경주차장 양△△은 2010년경 광명시 공영주차장 입찰과정에서 서로 알게 된 것이며, 양△△은 연도를 착오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다.</각주> *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9> 오송파킹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나) 합의내용 20 피심인들은 2016년 11월경 오송역 B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회합을 갖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송역 B, D, E주차장의 일일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아래 <표 10>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1월경부터 인상하되, 법 위반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동시에 인상하지 말고 며칠 간 시차를 두고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0> 오송역 주차요금 인상 합의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오송역 D주차장은 역사 뒷편에 위치하여 B, E 주차장에 비해 입지가 좋지 않아 D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낮다.</각주> 21 먼저, 피심인들이 2016년 11월경 오송역 B주차장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만난 사실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선경주차장 양△△ 및 오송파킹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표 12> 선경주차장 양△△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표 13> 오송파킹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22 또한, 피심인들이 상기 회합 당시 2017년 1월경부터 오송역 B, D, E주차장의 일일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1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3 한편, 2016년 11월경의 회합 이후, 선경주차장 양△△은 오송파킹 이●●로부터 2016. 12. 5. 아래 <표 15>와 같이 B주차장의 2017. 1. 1. 예정된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 시안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각주>선경주차장 양△△의 요청에 의해 오송파킹 이●●가 2016. 12. 5. B주차장 관리소장(김○○)을 통해 양△△에게 B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예정내역이 담긴 현수막 시안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은 현수막 시안에 대한 전혀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오송파킹 이●●는 선경주차장 양△△이 D주차장의 2017년 주차요금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의 현수막 시안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참조)</각주> <표 15> B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 시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다) 합의실행 24 피심인들은 위 <표 10>의 합의내용에 따라 오송파킹과 선경주차장은 각각 B주차장과 D주차장에 대해 2017. 1. 1.부터, 오송역서부주차장은 E주차장에 대해 2017. 1. 5.부터 일일 및 월정기 주차요금을 인상하였다. (2)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른 주차요금 인하 및 재인상에 대한 합의 관련 (가) 2017년 1월 중순경 주차요금 인하폭 합의 및 실행 25 2017년 1월경 오송역 B, D, E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자, 국가철도공단은 2017. 1. 12. 피심인들에게 요금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이 민원사항을 해소할 것과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주차장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26 이에, 피심인들은 주차장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인상분의 일부인 일일 주차요금 1,000원, 월정기 주차요금 10,000원만 내리기로 인하폭에 대해 합의하였다. <표 16> 오송역서부주차장(E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27 오송파킹은 2017. 1. 15. B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내용과 달리 일일 주차요금은 5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 15,000원을 인하하였다. 오송역서부주차장은 다음날인 2017. 1. 16. E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였는데, 일일 주차요금의 경우 합의한대로 1,0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의 경우 20,000원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이후 B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인근에 위치한 E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용객 수가 감소하자 오송파킹은 2017. 2. 1. B주차장의 일일 주차요금을 5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을 5,000원 추가 인하하였다. 28 한편, 선경주차장은 2017. 1. 16. 다른 피심인들과 합의한 대로 일일 주차요금은 1,0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 10,000원 인하하였다.<각주>양△△은 이●●로부터 이●●와 이△△의 합의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6호증 참조)</각주> (나) 2017년 12월 중순경 및 2018년 1월경 주차요금 재인상 합의 및 실행 29 피심인들은 2017년 1월 중순경 주차요금 인하 이후 2017년 12월경까지 인하된 주차요금을 유지하다가, 2017년 오송역 주차장 이용객 수가 크게 증가하자<각주>오송역 이용객 수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여 600만 명을 돌파하였다.</각주> , 2016년 11월경 합의한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다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선경주차장은 2017. 12. 15.부터, 오송파킹과 오송역서부주차장은 2018. 1. 1.부터 주차요금을 인상하였다. <표 17>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30 주목할만한 점은 선경주차장이 오송파킹과 오송역서부주차장보다 먼저 2017. 12. 15. 주차요금을 인상한 것인데, 월정기 주차요금은 2017. 1. 1. 인상한 가격(70,000원)보다 높은 수준인 7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더욱이 이는 당시 다른 피심인들의 주차요금(70,000원)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선경주차장이 다른 피심인들이 아직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도 전에 더 높은 수준으로 먼저 인상했다는 것은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입지가 좋지 않아 평소 주차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ㆍ유지해온 선경주차장의 그간의 가격정책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각주>선경주차장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D주차장은 역에서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BRT정류장도 없는 등 입지가 좋지 않아 타 사업자들보다는 낮은 주차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각주> (다) 2018년 2월경 월정기 주차요금 인하 합의 및 실행 31 2017. 12. 15. 및 2018. 1. 1.부터 오송역 B, D, E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큰 폭으로 재차 인상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2018. 2. 7. 주차요금 인하ㆍ조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국가철도공단의 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오송파킹 이●●, 선경주차장 양△△ 및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이 참석하였다. 32 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오송파킹 이●●가 월정기 주차요금을 10,000원 정도 인하하자고 제안하였고, 선경주차장 양△△과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그 제안에 동의하였다. 월정기 주차요금만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월정기 주차요금 보다 일일 주차요금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었다. 33 위 주차요금 인하 합의에 따라 오송파킹과 오송역서부주차장은 월정기 주차요금을 10,000원 인하하였고, 선경주차장은 합의한 인하 수준보다는 낮게 5,000원 인하하였다. <표 18>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표 19> 선경주차장 양△△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한편, 오송파킹은 2021. 1. 1. B주차장에 대한 월정기 주차요금을 다시 90,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2016년 11월경 합의한 가격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3) 근거 34 위와 같은 사실은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오송파킹 이●●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선경주차장 양△△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오송파킹 이●● 확인서(소갑 제5호증), 양△△ 휴대폰 매너콜 서비스 등 문자내역 자료(소갑 제6호증), 2017. 1. 12.자 국가철도공단 주차요금 인하요청 공문(소갑 제7호증), B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 시안 자료(소갑 제8호증), 2018. 2. 7.자 국가철도공단 주차요금 인하 업무협의 관련 출장복명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2) 법리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가) 합의의 존재 (1) 합의 37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38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각주> 39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조</각주> 나) 경쟁제한성 40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1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조</각주> 42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하여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각주>대법원 2017. 5. 26. 선고 2017두3601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각주> 다) 시기와 종기 43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44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서울고법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판결, 고법확정</각주> 45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46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오송역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한다. 47 첫째,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모두 2016년 11월경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중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당시 만남이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오송역 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을 위한 자리였고, 실제 주차요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선경주차장 양△△이 2016. 12. 5. 오송파킹 이●●로부터 B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 계획이 담긴 현수막 시안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이후 실제 피심인들이 2017년 1월경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주차요금을 유사한 폭으로 인상한 점, 당시 오송역 타 주차장(A, C)의 경우 요금을 인상하지도 않은 상황<각주>오송역 타 주차장 운영사업자 주차요금<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1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임에도 피심인들만 요금을 종전 대비 약 27.3%∼50% 인상한 점, 국가철도공단의 2017. 1. 12.자 주차요금 인하요청시 오송파킹 이●●와 인하폭을 합의하였다고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이 진술한 점, 선경주차장이 인하한 주차요금(일일 1,000원, 월정기 10,000원)이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이 오송파킹 이●●와 합의했다고 진술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주차요금 일부 인하 이후 오송파킹 이●●와 오송역서부주차장 이△△ 간 주차요금을 다시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이△△이 진술한 점, 선경 주차장 양△△은 합의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나, 선경주차장이 운영하는 오송역 D주차장이 타 주차장에 비해 입지가 불리함에도 타 주차장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차요금을 먼저 인상한 점, 이후 2018. 2. 7. 국가철도공단 관계자와 오송파킹 이●●, 선경주차장 양△△,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이 회합하여 월정기 주차요금에 한하여 10,000원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간 주차요금 인상 및 인하폭에 대한 수차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오송파킹 이●●와 선경주차장 양△△ 진술의 신빙성 여부 48 먼저, 피심인들 간 의사연락 여부 및 2016년 11월경 회합의 목적 등과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면, 오송파킹 이●●는 선경주차장 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양△△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의 매너콜 서비스 등 메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3차례나 확인되는 점, 양△△도 이●●와 평소 주차장 입찰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양△△과 이●●의 아들이 부천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경주차장 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오송파킹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49 아울러, 오송파킹 이●●는 진술조사에서 처음에는 2016년 11월경 회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다른 피심인들이 회합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을 알고 난 후에야 회합 사실을 추후 인정하였으며, 이후에도 피심인들 간 회합은 친목만을 도모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경주차장 양△△ 및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당시 회합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합 이후 현재까지 양△△과 이△△은 연락이나 만남 등 일체 교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회합이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는 이●●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50 2016년 11월경 모임은 친목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오송파킹 이●●와 달리, 선경주차장 양△△은 회합 당시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민원을 논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회합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에 오송역 주차장 관련 민원이 접수되거나 국가철도공단이 피심인들에게 민원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각주>국가철도공단은 2017. 1. 12. 피심인들에게 오송역 주차장 2017년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개선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7호증)</각주> , 오송파킹 이●● 및 오송역서부주차장 이△△도 회합 당시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양△△ 자신도 회합 당시 논의했었다는 민원내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 간 회합 당시 국가철도공단에 접수된 민원을 논의했다는 양△△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 51 다음으로, 오송역 주차요금 인상 합의와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면, 오송파킹 이●●는 2017년 1월경 독자적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며, 오송파킹이 운영하는 B주차장의 입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오송파킹의 주차요금 인상을 다른 피심인들이 추종한 것이거나, 오송파킹은 주차요금 인상 시 이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선경주차장과 오송역서부주차장이 오송파킹의 현수막을 확인하고 자신들도 인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합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52 그러나 오송역서부주차장 이△△은 B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을 보고 E주차장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없으며 피심인들 간 합의에 따라 인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오송파킹과 선경주차장의 업무관행상<각주>선경주차장 양△△은 통상 주차요금 인상 15일 전부터 인상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 제작 의뢰는 게시 10일 전에 한다고 진술하였고, 오송파킹 이●●는 현수막 게시는 통상 주차요금 인상 7일 전, 현수막 제작의뢰는 게시 4~5일 전에 한다고 진술하였다.(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참조)</각주> 선경주차장이 D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점이 오송파킹이 B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점보다 오히려 빠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송파킹의 주차요금 인상 안내 현수막을 확인하고 이를 추종하여 선경주차장과 오송역서부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인상했을 것이라는 이●●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53 관련시장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오송역 주차장의 주차요금인 점, 오송역 주차장의 이용자들 대부분은 오송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KTX, SRT) 이용객들인데, 이들이 오송역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주차장을 대체재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오송역 주차장별 서비스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송역 주차장 시장’으로 본다. 나) 경쟁제한성의 판단 5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오송역 주차장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55 첫째, 피심인들은 오송역 주차장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공동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는 소위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효과 이외에 다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둘째, 피심인들은 오송역 주차장 시장에서 2021년 기준 약 76.2%∼56.2%<각주>국가철도공단이 사용허가를 한 오송역 A∼E주차장의 전체 면수(1,821대)에서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B, D, E주차장 면수의 합계(1,387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2%이다. 한편, 보수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더라도,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아니나 음료 구매시 카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한 드롭탑 까페의 주차장(B, E 주차장의 도로 건너편 위치)까지 포함ㆍ산정할 경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67.1%이며, 여기에 더해 오송역 주변 민영주차장(오송K주차장ㆍ스마트주차장ㆍ대양주차타워)까지 포함ㆍ산정할 경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55.2%를 차지한다.오송역 주차장 운영 서비스 시장점유율(주차대수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1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의 점유율을 가지며, 역사 주차장의 특성상 오송역의 열차 이용객들이 타 지역의 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오송역 주차장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 3) 시기와 종기의 판단 가) 시기 2 피심인들의 주차요금 인상 합의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아래 <표 20>과 같이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개시한 날인 B, D, E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일로 본다. <표 20>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종기 3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일인 2021. 9. 14.로 본다. 56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2021. 9. 14. 실시되었으나, 해당 현장조사일에 이르기까지 피심인들 중 누구도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일까지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57 둘째, 피심인들이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주차요금을 인하한 사실은 있으나, 인하 시에도 인하폭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합의하여 인상하는 등 현상조사일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58 셋째,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는 피심인들이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9 선경주차장은 다른 주차장들과 달리 입지가 좋지 않고 주차요금 체계도 달라 담합에 참여할 유인이 없고 다른 피심인들의 가격을 추종하여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경주차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운영하는 3개 주차장에서 거의 동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되었고, 선경주차장 양△△은 인상 직전 오송파킹 이●●로부터 오송파킹의 2017년 1월경의 주차요금 인상계획이 담긴 현수막 시안을 전달받았다. 특히, 2017. 12. 15.에는 선경주차장이 다른 피심인들보다 먼저 월정기 주차요금을 75,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당시 다른 피심인들의 월정기요금(70,000)보다도 높은 수준인바 통상적으로 다른 피심인들의 주차요금을 추종하여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선경주차장 자신의 주장과도 배치되며, 선경주차장이 운영하는 D주차장의 열악한 입지를 감안할 때 피심인들 간 합의가 없었다면 이처럼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경쟁사업자인 다른 피심인들의 주차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선경주차장의 주차요금 인상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5) 소결 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여,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 Ⅲ. 1. 및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4 위 2. 다.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의 산정 60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피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송역 B, D, E주차장의 주차요금이므로, 각 피심인별 위반기간 동안 발생한 오송역 B, D, E주차장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표 2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오송역서부주차장의 경우 월 또는 일 단위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 단위 매출액을 제출하였는바, 2017. 1. 5.부터 2017. 12. 31.까지 및 2021. 1. 1.부터 2021. 9. 14.까지의 매출액은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였다.</각주> 나) 부과기준율 61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경성담합으로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합의 당시 오송역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타 고속철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점, 국가철도공단의 개입으로 인상된 가격이 일부 인하되어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인 3%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 위 2. 가. 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의 관련매출액에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5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6 오송역서부주차장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2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아래 <표 25>와 같이 결정한다. <표 25>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302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오송역서부주차장의 전ㆍ현 공동대표 4명은 오송역서부주차장의 공동운영에 따른 공동책임이 있는바, 각자 해당 과징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리에 비추어 피심인 각자에게 과징금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인 납부의무 자체는 1개이므로 전ㆍ현 공동대표 4명 중 어느 피심인이라도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된다.</각주> 4. 결론 6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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