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 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제조1492 사건명 : 오웬스코닝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 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오웬스코닝(Owens Corning)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파크웨이 대표이사 데이비드 티 브라운 2. 상고방베트로텍스(Compagnie de Sanit-Gobain Vertrotex) 프랑스 꾸르브와 미르와르 알삭 18 대표이사 진-로우즈 베파 3. 상고방베트로텍스인터내셔널(Saint-Gobain Vertrotex International) 프랑스 꾸르브와 미르와르 알삭 18 대표이사 알란 자놀리(Alain ZANOLI) 4. 알앤씨코리아 유한회사 전북 군산시 소룡동 40 대표이사 한상규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앤장 담당변호사 임용
해석례 전문
1. 그 간의 경위 오웬스코닝(이하 'OC’라 한다, 미국)은 상고방베트로텍스(이하 'SG’라 한다, 프랑스)의 유리강화섬유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자산 및 지분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2007. 7. 26.)하고 기업결합 신고(2007. 8. 9.)를 하였다. 본 기업결합은 세계1위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제조ㆍ판매업체인 OC가 세계2위인 SG 및 SG자회사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본 결합의 결과로 국내시장에서는 OC의 국내 자회사인 OCK(유리강화섬유 제조ㆍ판매회사)와 SG의 국내 자회사인 SGK(현재 알엔씨코리아, 이하 'RCK’라 한다)의 유리강화섬유(복합섬유 포함) 사업부문이 수평적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원심결은 당해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국내 유리강화섬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RCK의 주식전부 매각 또는 유리강화섬유 사업관련 설비일체(인프라설비에 대한 임대차 관계 승계 포함)를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2007. 12. 7.)부터 6개월 이내(2008. 6. 7까지)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시정조치의) 성실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 및 추가적인 시정방안에 대해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원심결에 대하여 2008. 1. 4. 원심결의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효율성 효과 판단 등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08. 6.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피심인은 이의신청시에도 매각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주장한 바 있으나, 위원회는 그러한 사유가 원심결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차례에 걸쳐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매각절차 진행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유리강화섬유 제작을 위하여 용광로에서 녹인 무형 액상의 유리를 백여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합금(ALLOY)판을 사용하는바, 동 합금판은 고온에 견딜수 있도록 백금과 로듐을 혼합하여 만듬(이를 BUSING이라고도 함) 2」피심인에 따르면 백금과 로듐은 국제시가(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 1차 입찰에서 공장실사 결과, 주식회사 코오롱 및 주식회사 KCC는 원가부담, 경쟁력 등을 이유로 최종입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실제 최종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PE (Platinum Equity)는 최종 입찰안을 제시하였으나 가격조건 등에 있어서의 이견으로 인해 피심인측에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PE와의 가격조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측은 최저입찰가격으로 합금<각주>1</각주>을 제외하고 1,300만 달러<각주>2</각주>를 제시하였으나 PE측은 공장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양의 합금을 포함하여 1,500만 달러를 제시하였다. 피심인측은 PE가 제시한 '공장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양의 합금’을 500~600㎏으로 보고 이의 시장가격(런던금속거래소에서 결정되는 국제시가)을 5,000~6,000만 달러로 보아 PE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최저입찰가격을 하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입찰안으로 판단하였다. 1차입찰이 유찰된 후, 피심인은 2008. 3. 24. 1차 입찰시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 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KCC 및 PE 등 3개사만을 대상으로 매각가격을 1차입찰시 보다 20% 낮춘 1,040만 달러에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코오롱, 주식회사 KCC측에서는 재입찰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PE측에서는 1차입찰시 제시한 입찰조건을 고수함에 따라 유찰되었다. 2008. 5. 1. 피심인은 최초 매수희망 의사를 밝혔던 6개사에 대하여 단독 또는 다른 업체들과 함께 RCK의 주식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매수희망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대로 피심인의 두 차례에 걸친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과 이후의 주식매각(분산매각을 포함)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RCK의 매각가격을 0원(합금 및 재고는 시가 또는 장부가로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옵션을 부여)<각주>3</각주>으로 하여 최초 매수희망 의사를 밝혔던 6개사와 매각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심의일 현재까지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시정명령 변경요청 내용 및 사유 피심인들은 2008. 6. 9. 및 2008. 6. 23. 위 2.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한 입찰실시 결과와 함께, 경쟁상황의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 점, 성실한 이행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매각명령 이행을 위한 기간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행태조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다음의 <표 3>과 같은 행태조치(안)으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변경ㆍ승인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이 요청한 행태조치(안)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시정명령 변경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변경의 존재 피심인은 기업결합 이후 약 8개월의 기간동안 수입증가로 인하여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RCK의 영업손실 폭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원심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심인은 기업결합 이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품의 비중이 2006년 24%에서 2007년은 28%로 증가하였고 2008년은 34~36% 수준까지 추정하고 있고 대규모 수요처들이 구매처를 피심인으로부터 중국업체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의 내수시장점유율(전체 유리강화섬유시장)도 아래 <표 4>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 4> OCK와 SGK의 결합 시장점유율 변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2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둘째, 피심인은 원유와 에너지값 등 제조비용이 상승하면서 RCK의 단위당 생산원가가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처들마저 수입산으로 구매를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 공장운영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성실한 이행노력에도 불구하고 희박한 매각가능성 피심인은 앞의 2.에서 본 바대로 RCK 군산공장 매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격경쟁력의 상실, 소규모 생산능력으로 인해 독자적인 생존기반을 갖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3) 매각명령을 위한 기간연장은 무용 피심인은 원심결 주문 3.의 '추가적인 시정방안’은 매각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매각명령이외의 다른 내용으로의 시정조치 변경을 의도한 것이지 기존의 매각명령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행(매각)기간 연장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행태조치 필요 피심인은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구조조치로 인해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중이던 원가경쟁력 증강을 위한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 및 기술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및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행태조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신청내용에 대한 판단 피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매각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방해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매각노력의 결과,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행태조치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시정명령의 성실한 이행여부 및 매각가능성 피심인이 이행노력을 살펴보면 가격 등 입찰조건의 설정이나 절차의 이행과정에서 매각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방해행위를 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시정조치 이후 재고량이 2007년 12월, 4,868톤에서 2008년 4월, 7,190톤으로 증가하였는바, 일부 생산라인<각주>4</각주>을 중단하여 2007년 12월 40개에서 2008년 2월에는 37개, 2008년 4월에는 25개의 생산라인만 가동한 사실이 있으나,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재고 증감폭의 변화나 대규모 수요업체의 구매처 전환시점 및 재고증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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