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입설비 구매ㆍ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1391 사건명 : 오존주입설비 구매ㆍ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오조니아코리아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408호(야탑동, 야탑리더스빌딩) 대표이사 이OO 2.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801호, 802호) 대표이사 조OO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엽, 고태혁 3. 이OO(560202-1******)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13번길 10, 1201동 202호(동천동,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2단지) 4. 정OO<각주>1</각주>(630107-1******) 과천시 관문로 143, 1102동 903호(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심 의 종 결 일 : 2014. 9.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오조니아코리아 주식회사,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오조니아’, '자일럼’으로 약칭한다)는 정수장, 하ㆍ폐수장 등의 수질정화에 필요한 오존처리시설의 제조ㆍ판매ㆍ수리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심인 이OO은 피심인 오조니아의 대표이사로, 피심인 정OO은 피심인 자일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회사들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이 발주한 오존처리설비 구매ㆍ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심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심인 이OO, 정OO이 직접 회합을 갖거나 유ㆍ무선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4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4</각주>(2008. 1. 31. 협약서), 소갑1-2호증(약속어음), 소갑1-3호증(주문내역서), 소갑1-4호증(대야 하수도 입찰지침), 소갑1-5호증(대야 하수도 입찰관련 견적서), 소갑1-6호증(대야 하수도 계약서), 소갑1-7호증(문산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8호증(2009. 4. 3. 협약서), 소갑1-9호증( 2009. 4. 3. 협약서2), 소갑1-10호증(영등포 1ㆍ2 정수장 계약서), 소갑1-11호증(영등포 3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12호증(뚝도 정수장 입찰결과), 소갑1-13호증(구의 정수장 계약서), 소갑1-14호증(2009. 12. 18. 협약서), 소갑1-15호증(광암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16호증(성남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17호증(고촌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18호증(암사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19호증(영종도 하수처리장 계약서), 소갑1-20호증(서산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계약서), 소갑1-21호증(2011. 3. 29. 협약서), 소갑1-22호증(강북 정수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소갑1-23호증(고양삼송 하수처리장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5 피심인 회사들이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6 피심인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는 이 사건 공사에서 경쟁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거하여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7 또한 피심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심인 이OO, 정OO은 이 사건 합의의 세부적 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8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들과 피심인 이OO, 정OO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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