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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2.16. 결정

오존주입설비 구매ㆍ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322 사건명 : 오존주입설비 구매ㆍ설치공사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905 ~ 906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2.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오조니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조니아’라 한다)가 2008. 2. 1.부터 2011. 4. 22.까지 유ㆍ무선 연락 등을 통해 총 14건<각주>1</각주>의 입찰을 총 6차례<각주>2</각주>에 걸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단일한 의사에 기한 단절 없이 이루어진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8. 2. 1.부터 2011. 4. 22.까지 각 입찰 건의 계약금액과 예정가격<각주>5</각주>에 기초하여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36,192,973,000원으로 산정하고, 공동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또는 5%)<각주>6</각주>를 적용하기로 한 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2,479,897,3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해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나 2차 조정 사유로 피심인 소속 고위 임원의 합의 관여(10% 가중), 피심인의 조사협조(20% 감경) 및 자진시정(20% 감경)을 고려하여 위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하고 그 밖의 가중ㆍ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백만 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1,735,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심인과 오조니아 사이에 전체 공동행위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점, 원심결 공동행위 기간 중 실시된 29건의 입찰 가운데 14건의 입찰에 관하여만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15건<각주>7</각주>의 입찰 등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과 오조니아가 합의 시마다 발주 예정 상황과 각자 회사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공동행위가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결 공동행위 중 6건<각주>8</각주>의 입찰의 경우 개별 공동행위 종기로부터 원심결 처분 시까지 5년이 지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각주>9</각주>3. 과징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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