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0. 결정

오켈테크(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전기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2009. 8. 6. ~ 2009. 9. 16. 기간 동안 시중에서 피심인의 케이블릴 50m 제품 1개를 구매하여 길이를 측정해 본 결과, 실제 길이가 피심인이 제품에 표시한 길이에 5m 미달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 략) ② (생 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피심인의 케이블릴 50m 제품 길이 측정결과, 실제 길이가 피심인이 표시한 길이에 5m 미달된바,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는 케이블릴 제품의 실제 길이가 표시한 길이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시한 길이와 같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케이블릴 제품의 실제 길이가 제품에 표시된 길이와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소비자가 케이블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당해 제품의 길이가 얼마인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제품의 길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6. 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