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20. 결정

㈜오텍의 지주회사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845 사건명 : ㈜오텍의 지주회사 지연신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텍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대표이사 강○○ 심의종결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3. 12. 19. 주식회사 에이티글로벌(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2 피심인은 2015. 12. 2.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에이티글로벌과의 합병등기일 2013. 12. 19.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스스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고, 지연 신고로 인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의 적용 면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를 지연하여 취할만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