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텍캐리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359 사건명 : 오텍캐리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오텍캐리어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55(장덕동) 대표이사 강ㅇㅇ, 현ㅇㅇ 심의종결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냉난방 제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각주>1</각주>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에어컨 판매시장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각주>3</각주>37%, LG전자 34%, 피심인 12%, 대유위니아 5% 등의 순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이다. <그림 1> 2016년 국내 에어컨 판매시장 점유율(1월∼7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다나와리서치, 2016. 8. 1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TV, 신문,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rier.co.kr), 팸플릿 등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에어로 18단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에 대해 <그림 2> 내지 <그림 4> 및 <표 2>와 같이 “에어로 18단 에어컨”, “18단계 바람조절” 등의 문구를 기재ㆍ게시하였다. <그림 2> TV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신문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팸플릿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34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4</각주>,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단, 인터넷, 서적 간행물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각주>5</각주>6 법 제3조<각주>6</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제1항<각주>8</각주>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8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9</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TV, 신문,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재ㆍ게시한 것으로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 거짓ㆍ과장성 10 이 사건 광고의 “에어로 18단 에어컨”, “18단계 바람조절” 등의 광고내용은 이 사건 에어컨이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에어컨<각주>11</각주>의 바람세기 조절범위는 공기청정방식에서만 18단계일 뿐, 이 사건 에어컨의 주된 용도인 냉방방식에서는 14단계이다.<각주>12</각주>11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이 사건 에어컨이 그 주된 용도인 냉방방식을 포함한 모든 가동방식에서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춘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2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에어컨이 냉방방식에서 18단계의 바람세기 조절기능을 갖춘 것처럼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 13 더불어 에어컨의 경우 제품의 기능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광고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에어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14 이상을 종합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각주>13</각주>, 피심인이 2016년 7월 이후 TV, 신문, 팸플릿 광고를 중단하였으며, 2016년 6월 이후 자신의 홈페이지(www.carrier.co.kr) 광고내용을 수정하여<각주>14</각주>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5</각주>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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