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75 사건명 : 오페라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오페라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호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1. 5.부터 2012. 4. 27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opera surgery.co.kr)를 통해 자신의 성형시술(주름개선시술)인 골드리프팅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KFDA승인, 임상시험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 “주름개선과 피부개선을 동시에”, “금이 피부를 지탱해주어 효과가 장기간 지속”, “효과는 8년에서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홈페이지(www.operasurgery.co.kr)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18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9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 20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4</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KFDA승인, 임상시험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 이라고 광고한 행위 (1) 기만성 여부 21 기만적인 광고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22 이 건 광고표현에 대한 피심인의 소명에 따르면, 골드리프팅은 바늘을 이용하여 금실과 보조실인 흡수성 봉합사를 진피층 아래에 삽입하는 시술로서 이 시술에 사용되는 실(금실+봉합사)의 경우 의료기기로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 광고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23 그러나 이 건 광고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골드리프팅에 쓰이는 실이 단순히 의료기기로서 허가받았다는 의미보다는 광고표현 그대로 골드리프팅 시술 자체가 의료당국으로부터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를 받아서 이를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이 된다고 할 것이다. 24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체 안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결함으로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 허가시 안전성 및 생물학적 적합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이 건 광고와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 필요시 임상시험 결과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25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의료관련 법령 및 보건의료제도 등에 대해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광고 등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할 시에는 은폐 또는 축소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26 또한, 최근에는 미용 성형시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각종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의료당국에서 해당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서 인정해 준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시술을 보편적으로 선호하게 될 것이다. 27 따라서 미용성형시술에 대해 의료당국에서 직접 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 등을 인정해 준 사실 여부는 소비자들이 해당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광고표현은 단지 해당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허가과정에서 평가 받았던 안전성이나 유효성, 임상결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골드리프팅 시술 자체가 의료당국으로부터 안전성 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한 광고행위는 광고의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을 은폐ㆍ축소한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8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KFDA승인, 임상시험 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골드리프팅 시술은 의료당국으로부터 안전성 등을 인정받아 신뢰할 수 있는 시술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0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의료당국에서 해당 시술을 평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인정해 준 경우에는 더욱 신뢰하고 선택할 것이다. 31 따라서 피심인이 기만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골드리프팅 시술이 의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안전하고 효과도 확실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32 피심인의 “KFDA승인, 임상시험 통과, 안전성, 유효성 획득”관련 광고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 나) “주름개선<각주>5</각주>과 피부개선을 동시에, 금이 피부를 지탱해 주어 효과가 장기간 지속, 효과는 8년에서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 이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33 피심인은 이 건 광고표현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다음 <표 3>과 같이 금실에 관한 외국 논문 등을 제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3> 관련 논문 등 34 <논문 ①>은 색소침착, 피부처짐, 여드름 흉터 과각화나 굵은 주름 등의 결함을 지닌 31명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박피시술을 한 후 금실과 생체폴리머 젤 주사를 이용한 피부 강화 시술을 한 결과, 단 5명의 환자만이 결과에 불만족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수한 미학적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5 <논문 ②>는 실험용 흰쥐 피부에 다른 재질의 실을 삽입하는 것보다 금실을 삽입한 경우에 계속적인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36 <논문 ③>은 300명의 여성 환자에게 금실과 함께 결합된 흡수성 폴리글리콜리드를 삽입하고 6~12개월후에 환자들이 작성한 시술 후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211명(70.4%)의 환자에서 우수한 미학적 효과가 나타났고 60명(20%)에서는 양호한 효과가 관찰되었고 단지 29명(9.6%)에서만 불만족스런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화를 겪는 피부에 금실을 사용한 강화시술은 미학적 효과를 주는 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7 <논문 ④>의 경우에는 세계성형재건외과학회지<각주>7</각주>에 게재되었으며, 논문 내용은 10명의 실험자들의 팔에 금실을 삽입하고 4개월이 지난 후 피부생검(skin biopsy)을 통해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금실 주변에 콜라겐 섬유가 생성되어 피부지지(support) 효과와 탄력(tension)이 증가되어 피부의 질(skin quality)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결론에서는 금실 삽입술은 위험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주름제거술<각주>8</각주>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8 <논문 ⑤>는 실험동물인 쥐(위스타 랫트)에 금실을 주입하고 15일, 30일 후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금실 주위에 다량으로 섬유형단백질이 방사형으로 생성되어 있음이 관찰되었고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이나 연구결과 등은 아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만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 원칙<각주>9</각주>40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1 첫째, 입증방법은 ①시험결과, ②조사결과, ③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④학술문헌, ⑤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42 둘째, 입증자료는 입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①시험ㆍ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해당 분야를 시험ㆍ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입증에 사용되는 시험ㆍ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하며, ③전문가(단체/기관) 견해는 공식적 의견으로서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④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3 셋째, 입증자료는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44 이에 따라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가 위 광고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45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전체는 연구결과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결과임을 입증하는 별도 통계분석도 거치지 않은 단순 임상 사례보고 또는 동물실험에 불과하여, 골드리프팅 시술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건 광고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논문 ④>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국내ㆍ외적으로 등재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외부적으로 시험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하는 공식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어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증자료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6 이외에도 <논문 ①>의 경우에는 약품을 이용하여 피부층을 벗겨내는 박피술을 초기 단계에 사용한 후 추가적으로 금실과 생체폴리머 젤을 주입하는 복합시술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광고표현인 골드리프팅 시술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논문 ③>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보다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의 주관적인 시술 후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골드리프팅 시술로 실제 어느 정도 피부상태 변화가 있었는지 실측한 시험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더불어, 연구논문에 있어 연구목적에 적합한 피험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신뢰하는데 있어 중요 고려요인이나 <논문 ④>에서는 피험자 수를 선정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지 10명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 건 광고대상인 소비자를 대표할 정도로 시험대상 표본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7 따라서 피심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은 통계분석 등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단순 사례보고 또는 동물실험에 불과하거나, 외부적으로 연구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 그 외에도 광고표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 건 광고내용을 입증하는 합리적ㆍ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8 설사, 피심인이 제출한 논문 등이 입증자료로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연구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광고표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9 먼저, <논문 ①>은 골드리프팅 시술의 특징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기보다는 여드름 흉터, 색소침착 등과 같은 피부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층을 벗겨내는 박피술과 함께 금실 및 생체폴리머 젤을 주사한 경우 미학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이외에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은 금실을 사용한 효과가 10~12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내용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여러 복합시술을 통해 피부 결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0 <논문 ②, ⑤>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로서 동물과 인체의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했을 때 해당 결과가 인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고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각주>10</각주>. 51 <논문 ③> 또한 <논문 ①>과 같이 골드리프팅이 노화된 피부를 강화시켜 미적인 효과가 있다는 내용 이외에 장기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광고표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52 <논문 ④>의 경우도 결론에서 골드리프팅이 피부노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적용할 실익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이 시술법이 피부노화와 상관없이 전 연령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임상연구가 아닌 조직학적 연구로서 조직학적 연구결과를 우선 임상에 적용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 건 광고표현과 같이 곧바로 임상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53 전반적으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수술적인 치료이외에 금실을 이용하여 피부 결함을 개선시키려는 시술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실을 사용해서 피부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각주>11</각주>금실 때문에 효과가 장기간 연장되는 등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순금이 치료재료로서 염증반응이나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외에 골드리프팅 시술에 있어 다른 재질보다 금실이어서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내용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4 결국 피심인은 이 건 광고에서 자신의 골드리프팅 시술이 피부상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시술효과도 10여년에 가까울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어느 하나도 이러한 표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론 자체를 도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광고표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5 한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판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2</각주>. 56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관련 시술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에서도, 주름개선에 대한 임상적 연구결과는 있으나 피부 개선 등의 부가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측이나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이며 금이 피부를 지탱해 주어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거나 금실의 시술효과가 8년에서 12년까지 지속된다는 임상적 효과는 관찰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각주>13</각주>.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금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7 따라서 피심인이 이 건 광고표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골드리프팅 시술이 금실로 인해 피부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시술 효과도 10여년에 가까울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주름개선과 피부개선을 동시에, 금이 피부를 지탱해 주어 효과가 장기간 지속, 8년에서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이라고 일반화하여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58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59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주름개선과 피부개선을 동시에, 금이 피부를 지탱해 주어 효과가 장기간 지속, 효과는 8년에서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관련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골드리프팅 시술은 금실로 인해 피부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시술 효과도 10여년에 가까운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60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피부절개 등 수술적인 치료없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피부 주름 및 피부상태를 개선하면서 시술효과도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형시술과 달리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61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골드리프팅 시술이 금실로 인해 피부주름 및 피부상태도 개선하면서 시술효과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62 피심인의 “주름개선과 피부개선을 동시에, 금이 피부를 지탱해 주어 효과가 장기간 지속, 8년에서 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6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64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5 피심인은 2013. 11.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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